2006 법무사 11월호

本人確認情報提出이必要하게된다. 6. 其他主要改正点 ①登記의 構成部分의 呼稱이 變更되었다. 예컨대 甲區, 乙區를합하여 建物등 당 해 不動産에대해서表題部에最初로하 는登記를「表題登記」라고부른다. ②豫告登記는廢止되었다. ③出席義務가 廢止되고, 郵送申請도 可能 하게되었다. ④接受證의 作成義務가 없어졌다. 온라인 申請에서는 接受證 교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二. 各說 1. 온라인登記申請에必要한設備 온라인登記申請을하기위해서는인터넷을 利用할수있는PC이외에다음設備가必要하 다. 登記申請情報(登記申請書에 기재된 사항에 관한情報에電子署名을한 것)와添附情報를 작성하여法務省의온라인登記申請시스템에 송신할 때는 電子署名에 관한 電子認證書를 발급받아송신하지아니하면안되지만電子認 證書를 발급 받을때 키의生成 등에필요한 소프트웨어(디스켓)를구입하여야하고, 電子 認證書의발급수수료가필요하다. 2. 온라인登記申請에要하는事前準備 가. 環境設定 法務省온라인登記申請시스템을이용하기 위해서 事前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事前準備를할필요가있다. 나. 登記申請情報의事前登錄 環境設定이完了된후申請人情報를事前에 登錄한다. 이것은法務省온라인申請시스템 에 로그인하기위하여 필요한 情報인 申請人 의 姓名 및 住所, 申請人 ID, 패스워드 등을 등록하는것이다. 또 電子郵便住所등의登錄은任意的登錄 事項이지만연락코멘트가 法務省 온라인 申 請 시스템의게시판에게시된때에申請人등 에게송신되는안내메일은메일주소를등록 한 申請人 등에게만 송신되므로전자우편등 록이권장된다. 3. 電子認證書의發給 申請人 등은 申請情報 및 添附情報를작성 하여法務省온라인申請시스템에송신할때 는電子認證書를發給받아송신하여야한다. [電子認證書를送信하는경우注意事項] ① 申請情報, 補正情報, 取下情報의電子署 名 및 電子認證書에대해서는申請人등이法 務省온라인申請시스템에「送信」한 후에署 名檢證및有效性確認을하는것이므로이時 點에서有效한電子認證書가提出되지아니하 면 에러가생겨法務省온라인시스템에송신 되지않는다. 또이미무효로된電子認證書에 붙인委任情報를添附情報로서송신한경우에 는 에러로는되지않으나 申請情報의경우와 동일한 취급을 행할 필요가 있으므로法務省 온라인 시스템에 도달한 時點(申請番號가발 행되는時點)에存在하고또有效한것이아니 면却下의대상으로된다. 10 法務士 11월호 論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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