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라. 表示에관한證明의添附情報의特則 表示에 관한 登記를 온라인으로 申請하는 경우에添附情報(土地所在圖, 地積測量圖, 地 役權圖面, 建物圖面 및 各階平面圖를 除外한 다.)가 書面에 기재된 때에는申請人 등이作 成한사본에상당한情報(그書面에기재된情 報를 電磁的記錄에 記錄한 것)을 添附情報로 할 수 있다. 다만그 경우에는申請人등은登 記官이 정한상당한 期間內에 登記官에原本 인 書面을 提示하지 아니하면 안된다(不動産 登記令第13條第2項). 14 法務士 11월호 論說 정 남 휘│법무사(서울중앙회)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