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5 信 託 關 聯 租 稅 Ⅰ. 序說 1. 方向 신탁법상신탁과관련된조세는신탁절차와 관련하여1)등록세2)취득세3)양도소득세4) 증여세등과, 신탁존속중의과세로는1)재산 세 및 소득세 2)부가가치세 3)종합부동산세 4)공동시설세등이문제될수 있는데, 그과 세여부에관하여 대법원판례를중심으로 간 략하게살펴보고자한다. 2. 槪念 가. 狹義의信託 ① 法律用語 ; 협의의신탁즉 신탁법상신 탁이란 甲이 자기의 특정재산(신탁재산)을 乙에게대내외(對內外)적으로완전히이전(또 는 기타처분)하고, 乙은 특정목적(신탁목적) 또는丙의이익을위하여서만신탁재산을관 리·처분하게 하는 일종의 재산관리제도인 법률관계로서 신탁법상의 법률용어다(법1조 2항). ② 信託의 特性 ; 신탁은 1)재산권중심의 信託關聯 租稅 Ⅰ. 서설 1. 방 향 2. 개 념 가. 협의의 신탁 나. 조세법률주의 다. 지방세의 종류 Ⅱ. 신탁 절차상 조세 1. 취득세 가. 취득세의 성질 나. 취득의 의미 다. 취득시기 라. 취득세 과세와비과세 2. 등록세 가. 등록세의 의의 나. 등록세 비과세 다. 등록세 과세 3. 양도소득세 가. 양도소득세의본질 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다. 양도소득세 과세 4. 증여세 가. 신탁이익을증여의제 나. 명의신탁재산을증여의제 다. 부부간의 증여 Ⅲ. 신탁존속 중의 과세 1. 재산세 및 소득세 가. 재산세 나. 소득세 2. 부가가치세 가. 개념 나. 부과대상 다. 납세의무자 라. 신탁재산 마. 횡령죄 3. 종합부동산세 4. 공동시설세 ※凡例 ; 이하 甲은 위탁자를, 乙은수탁자를, 丙은 수익 자를, 丁은 제3자(제3취득자)를, 법은신탁법을 각 의미한다. 目 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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