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16 法務士 11월호 論說 信 託 關 聯 租 稅 법률행위로서 2)乙이 재산권의 명의인이 되 며, 3)乙만이재산권의관리처분권을가지고, 4)乙 자신이 아닌타인(丙)을위하여 권한을 행사하는특성이있다. 나. 租稅法律主義 조세법률주의(헌법59조)는첫째조세의종 목과 세율뿐만 아니라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세의무자등 조세의부과징수에관한구체 적 사항은모두법률에의해서만규정되어야 하며, 둘째 납세의무의 한계가 조세법에 명 백히 규정되어야한다고 해석되므로, 납세의 무자에게 불리한 조세법의확장해석이나유 사해석을 금하는 것이다(㉠대판64.5.21. 63 누161, ㉡대판03.1.24. 02두9537[1], ㉢대판 04.5.27. 02두6781[2]). 다. 地方稅의種類 지방세에는 다음과 같이 보통세와 목적세 가있다(지방세법5조). ①普通稅; 1)취득세2)등록세3)레저세4) 면허세5)주민세6)재산세7)자동차세8)주행 세 9)농업소득세10)담배소비세11)도축세 ② 目的稅 ; 1)도시계획세2)공동시설세3) 사업소세4)지역개발세5)지방교육세 Ⅱ. 信託節次上租稅 1. 取得稅 가. 取得稅의性質 (1) 流通稅說 취득세의 성질을 재산세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취득세가 ① 재화이전 자체 에 과세하는 유통세이며(대판98.12.8. 98두 14228[1]), ②취득행위를과세객체로부과하 는 행위세로서(㉠대판96.2.9. 95누12750[1], ㉡대판03.10.23. 02두5115[1]), ③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하여 얻는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자의 실질적 완전한 소유권취득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의 취득행위자체에과세된다(대판04.11.25. 03두13342라) 는견해(유통세설)가통설판례 다. (2) 形式的移轉 따라서 취득세를 유통세로 보면 취득자가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취득했는지의여부 와 관계없이다음과같이소유권이전의형식 만있으면취득세납세의무가발생한다. ①양도담보설정을위한이전등기 (대판80.1.29. 79누305) ②양도담보해제에따른말소등기 (대판87.10.13. 87누581) ③양도담보의피담보채권변제로말소등기 (대판99.10.8. 98두11496) ④명의신탁(또는해지)으로이전등기 (대판92.5.12. 91누10411) ⑤명의신탁해지로말소등기 (대판99.9.3. 98다12171) ⑥상호명의신탁해소를위한지분이전등기 (대판02.5.28. 02두2079) ⑦부동산에관한점유취득시효가완성 (대판04.11.25. 03두13342) 나. 取得의意味 (1) 一體의取得 ① 規定 ; 취득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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