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18 法務士 11월호 論說 信 託 關 聯 租 稅 의 명시가없으면계약일로부터30일이 지난날) ③ 無償取得 ; 무상승계취득의 경우는 그 계약일(상속의경우는상속개시일)에취득한 것으로본다(시행령73조2항단서생략). ④ 取得日前 登記; 취득일전에등기등록 을 한 경우는 그 등기등록일에취득한 것으 로본다(시행령73조3항, 단서생략). (2) 必要性및具體的時期 ① 必要性 ; 취득시기를파악하는것은 1)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지방세법29조1 항1호), 2)취득세 신고납부의 기산일(동법 120조), 3)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동법30조 의4 1항, 시행령14조의2 1항1호), 4)과세표준 의 결정(동법111조) 등의 판단기준을 제공한 다. ② 有償取得에서取得時期; 지방세법시행 령 73조의해석상유상취득에서취득시기는 1)잔금지급 이후에 등기된 경우는 잔금지급 일, 2)잔금지급기일이 불분명하면 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 3)잔금지급이전에등기된경 우는 등기일이다(㉠대판80.2.12. 79누138, ㉡대판94.5.24. 93누23527). ③ 代物辨濟 ; 대물변제(민법466조)는 본 래채무에 갈음하여다른급부를 현실적으로 제공하는 때 계약이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 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야만 대물변제 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소멸하므로소유권 이전등기한 때 당해부동산을 취득한다(대판 99.11.12. 98두17067). (3) 課稅標準및節次 ① 再建築組合 ;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권 매수자가 조합원자격을갖추기 위해 매도인 이 조합에신탁한종전노후주택의부속토지 를 취득한경우, 그취득세와등록세등의과 세표준은 위 부속토지자체면적을기준으로 할 것이지, 재건축사업종료로 조합으로부터 받게 될 신축아파트대지공유지분 상당이나 재건축사업시행후 실제로 매수자에게 분양 처분이 확정된 아파트대지공유지분을기준 으로 할것은 아니다(대판04.8.20. 02두 12984[1]). ② 加算稅 ; 취득세에 대한가산세(지방세 법121조1항)에서 미납기간의 장단을 고려하 지 않고일률적으로 20%로 규정한 것은 현 저히 합리성을결하여 헌법상의 비례원칙에 반한다(㉠헌재03.9.25. 03헌바16[가], ㉡헌 재05.2.24. 04헌바26[가]). ③ 納稅義務 確定 ; 신고납세방식의 조세 인 취득세에서납세의무자가과세표준및 세 액을 신고하면취득세 납세의무가확정되므 로, 그뒤의납세고지서발부는이미확정된 취득세 납세의무의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 일뿐이다(대판03.10.23. 02두5115[2]). ④ 解除 不問 ;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취 득행위를 과세객체로 부과하는 행위세이므 로, 그 조세채권은취득행위(과세요건사실) 의 존재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한 취득 후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재산을 반환 (다음원인으로말소되더라도)하더라도이미 성립한조세채권에는영향이없다 1) 위자료조로 취득후 원인무효의 형식(대 판95.2.3. 94누910다[ ]) 2) 등기원인계약을 이후 합의해제(㉠대판 88.10.11. 87누377[가], ㉡판91.5.14. 90누7906, ㉢대판95.9.15. 95누 7970[나 ], ㉣ 대 판 96.2.9. 95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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