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12750[가 ], ㉤대판 98.12.8. 98두 14228[2]) 라. 取得稅課稅와非課稅 (1) 非課稅의原則 부동산취득세는부동산을취득한자에게부 과하는데(지방세법105조1항), 신탁은 형식적 으로만 소유권이 취득되는것이므로「신탁법 에 의한신탁으로서신탁등기가병행되는것 에 한하여」다음과같이 ①신탁 ②귀속 ③경 질에 해당하는 취득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지방세법110조1호본문). ①信託; 甲에서乙로신탁재산을이전하는 경우의취득 ② 歸屬 ; 신탁종료또는해지로인하여乙 로부터 甲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대판87.12.8. 87누639) ③更迭; 乙의경질로인하여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일종의 관 리기관의지위인乙의경질이기때문임) (2) 取得稅課稅 ① 住宅組合等 ; 그러나다음의조합과그 조합원간의신탁재산취득에는(다른일반주택 취득과형평의원칙상) 취득세가부과된다(지 방세법110조1호단서). 1) 住宅組合; 비법인인주택조합 (주택법32조) 2)住宅再建築組合 ; 법인인 주택재건축조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16조2항) ※따라서같은정비사업조합이라도 1)주거 환경개선사업, 2)도시환경정비사업등을 위한 조합(도시정비법2조2호, 18조3항) 의 경우는위 단서규정에명문이없으므 로비과세라고본다(私見). ②第三者에게歸屬; 신탁종료또는해지에 따라 잔여신탁재산을 귀속시킬 때 乙명의의 신탁재산권이전에서甲 아닌 제3자(지방세법 112조) 또는丙의취득(지방세법133조)에는취 득세가부과된다. ③ 名義信託 ; 명의신탁은「신탁등기가 병 행」되지 않으므로(지방세법110조1호 본문 괄 호) 다음과같은경우에모두취득세가부과된 다. 1) 명의신탁의등기(대판84.11.27. 84누52) 2) 명의신탁해지의등기 (대판83.3.8. 81누212). ④ 株主名簿 ; 그러나주주명부에차명등재 후 명의신탁해지로인한 실질주주명의로 개 서한경우는위등기의경우와달리취득세부 과대상이아니다(대판99.12.28. 98두7619). 2. 登錄稅 가. 登錄稅의意義 ① 登記·登錄의單純事實 ; 등록세는재산 권기타권리의취득·이전·변경·소멸에관 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경우에 그 등기·등록이라는단순한사실의존재를과세 대상으로하여그등기·등록자에게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 인권리귀속의여부와는관계가없다. 위와같 은 법리는 중과세의경우(지방세법138조1항3 호)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신탁법상 신탁계약 에 따라수탁자(乙)인부동산신탁회사명의로 등기된 경우중과세의 대상여부는乙을기준 으로 판단해야한다(대판03.6.10. 01두 2720[2]). ②課稅要件을充足; 따라서등록세는등기 대한법무사협회 19 信 託 關 聯 租 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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