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20 法務士 11월호 論說 信 託 關 聯 租 稅 등록행위가 있으면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며, 등기등록자체의하자로법률상등기 등록의 효과를 인정할 수 없는경우가 아닌 한 다음과 같은 경우라도 이미부과된 등록 세부과처분의효력에는영향이없다. 1) 등기등록의말소를명하는판결 (대판83.2.22. 82누509) 2) 등기등록의 명의자와 실질적 권리귀속 의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등기등록 후원인무효로말소된경우 (대판86.2.25. 85누858) 나. 登錄稅非課稅 신탁법상신탁은신탁취지등기가병행되므 로 소유권이 형식적으로만취득되는 것이므 로 다음과 같이 ①신탁 ②귀속 ③경질에 해 당하는 등기·등록에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지방세법128조1호). ① 信託 ; 甲명의에서乙명의로이전(신탁 설정)하는등기등록 ② 歸屬; 甲만이丙(수익자)인자익신탁에 서 신탁재산을 乙명의에서 甲(겸 丙)명의로 이전(신탁귀속)하는등기등록 ③ 更迭 ; 乙 경질에따라신수탁자명의로 이전하는등기등록 다. 登錄稅課稅 (1) 甲아닌歸屬權者 위귀속의경우라도다음과같은경우는신 탁재산이甲 본인에게귀속되는것이아니기 때문에등록세를부과하게된다. ① 他益信託 ; 타익신탁에서는甲 아닌제 3자(별도의수익자포함)가등록하기때문에 등록세가부과된다(지방세법128조1호 [나]목 본문). ② 相續人 ; 甲의 상속인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경우에는이를상속으로인한재산 권 취득의등기·등록으로보아등록세를부 과한다(지방세법128조1호[나]목단서). (2) 建物新築 토지의수탁자乙이신탁계약에따라그 토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이유로 비과세대상이 아니다(대판03.6.10. 01두2720[1]). ①物權變動; 등록세비과세규정(지방세법 128조1호[가]목)의 해석상 甲으로부터 乙에 게 재산권이이전됨으로써재산권취득이발 생하는 경우(민법186조)만 비과세에 해당된 다. ② 原始取得 ; 건물신축은원시취득이므로 (민법187조, 대판65.4.6. 65다113) 그보존등 기로써재산권이취득되는것이아니다. (3) 名義信託 명의신탁은「신탁등기가병행」되지않으므 로(지방세법128조1호 괄호) 다음과 같은 경 우에모두취득세및등록세가부과된다. ① 명의신탁의 등기(대판00.5.30. 98두 10950) ② 명의신탁해지의 등기(대판92.5.12. 91 누10411) 3. 讓渡所得稅 가. 讓渡所得稅의本質 (1) 意義 ①意義; 양도소득세란「자산의양도로인 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소득세법4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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