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22 法務士 11월호 論說 信 託 關 聯 租 稅 비록그 부동산의제3취득자가있어양도인 에게 원상회복이불가능하여양도인이 손해 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다(대판 89.7.11. 88누8609가[ ]). 나. 讓渡所得稅非課稅 ① 信託; 신탁설정에따라甲에서乙로재 산권 명의를 이전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양도소득이아니다. 1) 自益信託 ; 자익신탁에서 甲은 乙에게 이전하는대신수익을 취득하는데신탁 설정으로자산가격이 상승하는것이아 니다. 2) 他益信託 ; 타익신탁은 무상양도(증여) 로 파악되지만, 일반적으로양도소득세 는수증자가처분할때문제이고증여자 가증여할때는양도소득은문제되지않 으며, 다만수증자에게증여세는별론이 다. ② 歸屬 ; 신탁종료로 甲에게 신탁재산이 귀속될때에는원래자기소유물을되돌려받 을 뿐이므로 양도소득문제가없다. 다만 이 후다시처분할때는양도소득문제가된다. 다. 讓渡所得稅課稅 ①信託中處分; 신탁중신탁재산이처분 되면 丙이당해 재산을 소유하고있던 것으 로 보아 다음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1) 自益信託 ; 처분가격에서 甲이 당초 취 득한가액을공제한금액 2) 他益信託; 타익신탁에서는비록丙에게 소유권이전이 없더라도 乙명의로 이전 할때와처분시의가격차 ② 丙에게 課稅 ; 丙소유토지를 甲회사가 매수하면서 乙명의로 신탁법상 신탁등기한 후 신탁재산귀속을원인으로甲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한 경우, 계약당사자를 판단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丙이甲에게 이 사건 토 지를 양도한 것이다(대판90.10.12. 90누 1663). ③ 名義信託 ; 신탁법상의신탁과달리명 의신탁(다만 95.7.1부. 터 시행중인부동산실 명법4조 8조에 따라 현재는 종중과 부부간 외에는명의신탁자체가무효이므로, 명의신 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행위가 있다고 볼 수있을것임)에있어수인의수탁자지분 의 일부수탁자명의로의지분매매는형식상 거래명목일 뿐 실질내용에서는甲의자산양 도나 수익행위도 아니므로, 乙의 처분에 양 도소득세를부과할수 없다(대판83.2.22. 82 누232가[ ]). 4. 贈與稅 가. 信託利益을贈與擬制 ①他益信託; 타익신탁에서신탁이익(원본 이익 또는 수익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丙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수회 로 분할하여원본 및 수익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 을계산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33조1항). ② 受益者 ; 타익신탁에서丙의미정또는 부존재의 경우에는 甲 또는 그 상속인을 丙 으로 보고, 丙이 특정되거나 또는 존재하게 된 경우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것으로 본다 (동조2항).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