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나. 名義信託財産을贈與擬制 (1) 現行法 실질과세규정(국세기본법14조)에도 불구하 고, 권리이전(또는 행사)에 등기등(등기·등 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에서 조세회 피목적은추정되지만, ①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명의로재산의등기등을한경우, ②조세 회피의 목적없이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 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를 유예기간중 (98.12.31까.지)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외에는실소유자아닌자에게등기한다 음날 실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45조의2 제1항 2항 ; 2004.1.1. 시행). (2) 信託財産等에不適用 위증여의제규정(동조1항)은다음에는적용 되지않는다(동조5항). ① 信託登記 ; 신탁업법(또는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 을하는경우 ② 非居住者 ; 비거주자가법정대리인또는 재산관리인의명의로등기등을하는경우 (3) 登記登錄하지않은名義信託 증여의제규정(81.12.31. 개정전의舊상속세 법32조의2)은신탁재산(신탁법1조2항)에대하 여 신탁재산인사실(신탁법3조)을, ①등기· 등록, ②증권에표시, ③주주명부또는사채 원부에 기재하지아니한 경우에는그 신탁재 산을 수탁자에게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것으 로서,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이 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인사실을 등기등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증여로 의제할수는없다(대판90.4.10. 88누3796). (4) 一方的인名義信託登記 ①贈與擬制; 상속세법제32조의2 제1항의 취지는 실질소유자와명의자 사이에 합의또 는의사소통으로그런등기등을한이상,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증여여부 또는신탁법상신 탁이거나단순한명의신탁에불과하거나간에 그등기등을한때에증여가있는것으로본다 는것이다(대판88.10.11. 88누27[가]). ②一方的登記; 따라서증여가의제되려면 실질소유자이외에명의자가따로있되그 명 의자 명의로 등기등이 된 것만으로는부족하 고, 그등기등이실질소유자와명의자사이에 합의가있거나의사소통이있어등기등이된 경우에 한하므로(대판87.11.24. 87누512), 그 등기등이명의자의의사와는관계없이실질소 유자가 일방적으로등기한 경우는 위 법조항 의 규정이적용될수 없다(대판87.4.28. 85누 363). ③ 立證責任 ; 등기가등기명의자의의사와 관계없이실질소유자에의하여일방적으로경 료되었다는것은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 해야한다(대판88.10.11. 88누27[나]). 다. 夫婦間의贈與 ①贈與看做; 남편이처의자금을보태어구 입한 부동산을 남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 기한경우, 처의자금을남편에게증여한것이 아니라면 목적부동산을지분으로 부부가 공유 하고 있게 되지만, 처가 남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등기한 날 처가 남편에게 그 지분을 증여한것으로간주(상속제법32조의2 제1항)해 야한다(대판86.11.25. 85누677). ②利益받은者 ; 남편소유의부동산을처가 대한법무사협회 23 信 託 關 聯 租 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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