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24 法務士 11월호 論說 信 託 關 聯 租 稅 대가지급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신탁을 받은 경우는 이익을 받은 자(舊상속세법34조 의4)에해당한다(대판65.5.25. 65누4). Ⅲ. 信託存續中의課稅 1. 財産稅및所得稅 가. 財産稅 ①收益稅; 재산세는재산(토지·건축물· 광구·선박·항공기)의 소유자에게 과세하 는 수익세적 성격의 지방세다(지방세법181 조). ② 登載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으 로 과세기준일현재재산세과세대장에등재 된소유자다(동법182조1항참조). ③ 形式 ; 실질소유자와명의자가다른경 우에도 명의자에게과세하므로재산세의 납 세의무자는乙이다. 나. 所得稅 (1) 信託收益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으로 발생된 수익은 신탁재산으로서(법19조), 소득으로파악되지 만(소득세법4조), 다음이유로 납세의무자가 문제다. ① 受託者 ; 乙이 형식적인 소유자이면서 수익도일단乙의소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乙의고유재산이될수 없다(법29조, 31조). ② 信託財産 ; 신탁재산 자체에는 법인격 이없다. ③ 受益者 ; 오히려 신탁수익은 궁극적으 로丙에게귀속된다. (2) 丙에게課稅原則 ① 實質課稅의原則 ; 비록형식적으로신 탁수익이 乙에게 귀속하더라도 실질적 귀속 자인丙의소득으로보고과세한다(소득세법 4조2항, 46조4항, 법인세법5조). ②特定; 위경우丙이특정되었으면그丙 에게과세하지만丙이특정되지않았거나미 처 존재하지않은경우는甲에게과세하는데 다만그과세시점이문제다. (3) 源泉徵收 신탁은 대외적(법률적)으로는乙이신탁재 산의 소유자로 보이지만, 대내적(경제적)으 로는丙이신탁재산의소유자이므로, 신탁은 이중성의 소유구조를 가지는 특질이 있다. 그런데 합동운용신탁에서 신탁소득에 법률 적 소유관계를 따져 과세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적소유관계를따져과세할것인가문제 로서, 신탁소득과세에 관하여 신탁실체이론 이 있으나판례는신탁도관이론에따르고있 다(대판99.8.24. 97누20298). 2. 附加價値稅 가. 槪念 (1) 意義 ① 多段階 去來稅 ; 부가가치세(Valued Added Tax)는 재화나 용역이생산·제공되 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마다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다단계 거래세 다. ② 間接稅 ;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거래상 대방에게 전가되어 종국적으로는 최종소비 자가부담하게되므로담세자가소비자일것 을 예상하는일반소비세이자간접세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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