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나 납세의무자는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사 업자가법률상납세의무를부담한다. (2) 納付節次 ① 納稅義務者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는사업상독립적으로재화·용역을공급하는 사업자다(부가가치세법2조). ②徵收; 사업자(A)가재화·용역을공급하 면 피공급자(B)로부터부가가치세(과세표준× 세율)를징수해야한다(동법15조). ③ 納付稅額 ; A의 납부세액은일정기간의 매출세액(A가 공급한 재화·용역에 대한 세 액)에서 매입세액(A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 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또는수입에 대한세액)을공제한금액으로서, A가그금액 을 국가에 신고하여 납부해야 한다(동법3조, 17조). ④還給稅額; A가환급받을수있는환급세 액은 위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이다 (동법17조1항단서). 나. 賦課對象 ①信託自體; 전통적인관리처분신탁은甲 이 乙에게 재산을 이전하여 乙이신탁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한후 신탁종료로남은재산을 반환하는 일종의 재산관리의 한 형태이므로 부가가치세의대상이아니다. ② 不動産信託 ; 금전신탁은위탁된금전을 乙이 대출·증권투자등에 운용하여얻은수 익을甲(겸丙)에게돌려주는것이므로신탁업 무처리과정에서재화·용역의공급이 없으므 로 부가가치세가문제될수 없고, 부동산신탁 이라도 토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가 없고건물의 경우만이 부가가치가있을 수있다. 다. 納稅義務者 (1)自益信託에서甲 신탁법상 신탁에있어서 다음의 이유로부 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甲(자익신탁에서의 丙)이므로, 부가가치세의 신고내용상 매입세 액이매출세액을초과하는경우그 차액상당 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은 당연히 부가가 치세 납세의무자인甲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환급청구권은신탁재산(신탁법19 조)이아니다(대판03.4.25. 00다33034). ① 附加價値稅 ; 부가가치세는 영업목적의 유무를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또 는용역)를공급하는자인사업자가납부할의 무를 지므로 그 사업자만이부가가치세의납 세의무자 및 환급청구권자다(부가가치세법2 조1항). ② 委託賣買 ; 乙이 신탁재산을 개발·관 리·처분하여발생한이익과비용은최종적으 로 甲에게 귀속되므로 실질적으로는甲의계 산에의한것이며, 乙은위탁매매(부가가치세 법6조5항)와 같이「자기(乙) 명의로 타인(甲) 의 계산에 의하여」재화(또는용역)를공급하 거나 또는공급받는등의 신탁업무를처리하 고 그 보수를 받는다(대판03.4.25. 99다 59290[1]). ※그러나위탁매매와신탁계약은본질적으 로다른것이므로, 신탁에있어서는원칙 적으로(적어도 토지개발신탁에 있어서 는) 乙을납세의무자로봄이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白勝在 2004년 1월 법률신 문제3236호). (2) 他益信託에서丙 타익신탁에서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 대한법무사협회 25 信 託 關 聯 租 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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