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26 法務士 11월호 論說 信 託 關 聯 租 稅 생한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丙에게 귀 속되어 실질적으로는 丙의 계산에 따른 것 이 되므로, 이경우사업자및 이에따른부 가가치세의납세의무자는甲이아닌丙이다 (대판03.4.25. 99다59290[2], 서울행정판 04.3.5. 03구합29118 ⇒서울고판05.1.27. 04누5586 ⇒대법원05두2254호는 아직 판 결선고없음). (3) 住宅組合 ① 事業者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 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2조1항)란 부가가치 를 창출하여낼 수 있는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계속적이고반복적인의사로재화또 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판 99.9.17. 98두16705[2]). ②非法人; 따라서주택조합(舊주택건설촉 진법44조)은 비법인사단으로서(㉠대판 96.10.25. 95다56866[1], ㉡대판97.1.24. 96 다39721[1], ㉢대판99.11.9. 99다34420[2]), 사업상 독립적으로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 이므로부가가치세를납부할의무가있다(대 판05.7.15. 03두5754). (4) 營業信託의免稅 영업신탁(신탁업법에의한신탁)에서도乙 은 비록신탁용역을제공하거나이와관련된 투자조사 상담등의 용역을 제공하고그 대 가를 받는것이지만정책적으로 부가가치세 가면세다(부가가치세법12조1항10호, 시행령 33조1항3호). 라. 信託財産 乙이신탁재산을처분하여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한부가가치세상당액은다음과같은이 유로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신탁재산(신탁법 19조)에 속한 다(대판 03.4.25. 99다 59290[3]). ① 事業者所有; 사업자(수익자)가재화를 공급하고받은부가가치세액상당의돈은부 가가치세 납부의무이행을위해 일시보관하 는 것이아니라, 매매대금과일체로되어사 업자소유로귀속된다. ② 納付義務 ; 사업자는 일정한 과세기간 종료후에 그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여하에따라매출세액의징수여부 에 관계없이 자신의 책임 하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이행해야한다. ③ 同一한法理 ; 乙이징수한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재화의 공급가액과별도로 부채과 목인 예수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더라도 마 찬가지다. 마. 橫領罪 주택개량재개발조합장이 상가조합원들로 부터 부가가치세명목으로징수한 매출세액 을 조합이 지급해야할 건축비 등에 사용한 행위는, 상가분양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지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이유로 횡령죄가 아니다(대판99.11.26. 99도1969[2]). ① 納稅義務者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A)만이 납세의무자이고 그 거래 상대방인 공급을 받는 자(B)는 이른바 재정학상의 담 세자에 불과할 뿐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②納稅義務; A는B로부터매출세액을징 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부가가치세의납 세의무가있고, 반면에A가 B로부터매출세 액을징수하였더라도A가막바로납부할의 무가있는것도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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