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7 信 託 關 聯 租 稅 ③保管者아님; A가매출세액을징수했더 라도납부의무자도아닌B를위하여 보관하 는관계에서징수한것이아니다. ④所有者; A는B로부터부가가치세의징 수여부에 관계없이 A의 책임으로 부가가치 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일단 징수한매출세액은A의소유로귀속된다. ⑤ 民刑事上債務 ; A가 B로부터잘못징 수한부가가치세액은민사상반환의무(채무) 에불과하며, 설사A가B를기망하여징수했 다면형사상사기죄를구성할뿐이다. 3. 綜合不動産稅 ① 綜合土地稅의 性質 ; 종합토지세는 수 익세의 성격이 있지만 1)연혁적으로 토지분 재산세에서 출발하였으며, 2)토지의 가격이 과표(지방세법234의15 제2항⇒ 現종합부동 산세법13조)이므로 기본적으로는 재산세다 (대판93.4.27. 92누8163가[ ]). ② 賦課對象 ; 甲이 乙에게 토지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상신탁관계 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 탁재산은乙에게 귀속되고乙은신탁목적에 따라신탁재산을관리처분할수 있는권능이 있으므로, 신탁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의부 과는신탁재산을보유하는乙을상대로해야 한다(대판93.4.27. 92누8163나[ ]). 4. 共同施設稅 공동시설세의납세의무자는공동시설로인 하여 이익을 받는 자이고(지방세법239조1 항), 건축물의 경우는 소유자가 공동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인데, 乙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를마치게 되면대내외적으로 소 유권이乙에게완전히이전되고甲과의내부 관계에있어서소유권이甲에게유보되어있 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신탁목적을 위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乙이다(대판 05.7.28. 04두8767[2]). 신 현 기│법무사(의정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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