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28 法務士 11월호 核心法律相談 (契約編) 업무참고자료 ○ 대리인을통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와계약 당사자(契約當事者)의확정 ( ○) 명의인(아들)과 상대방이 계약당사자 이다 ( ) 행위자(어머니)와상대방이계약당사자 이다 이유 : 행위자가타인의이름으로계약을 체 결하는경우, (1) 우선행위자와상대방의의사 가‘일치한경우’에는, 그일치한 의사대로행 위자(行爲者) 또는명의인(名義人)을계약의당 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2) 행위자와상대방의 의사가‘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경위등 그계약체결 전후의구체적인제반사정을토대로상대방이 합리적인사람이라면행위자와명의자중 누구 를 계약당사자로이해할것인가에의하여당사 자를결정한다(대법원1995. 9. 29. 선고94다 4912 판결, 2001. 5. 29. 선고 2000다 3897 판결). 따라서상대방이대리인을통하여본인과사 이에계약을체결하려는데행위자와의사가일 치하였다면, 대리인의대리권존부문제는무관 하게상대방과명의인인본인이그계약의당사 자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 44059 판결). ○통정허위표시의무효와대항할수 없는선의의 제3자의무과실(無過失) 여부 ( ) 무과실이어야한다 ( ○) 무과실이어야하는것은아니다 이유 : 통정(通情)한허위표시(虛僞表示)의선 의의 제3자는 그 선의(善意) 여부가문제이지, 이에관한과실(過失) 유무를따질것이아니다 (민법제108조 제2항, 대법원2004. 5. 28. 선 고 2003다 70041 판결,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여기에서제3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 선 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 에 관한주장·입증책임은그 허위표시의무효 를 주장하는자에게있다(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 466 판결, 1978. 12. 26. 선고77다 907 판결, 2003. 12. 26. 선고2003다 50078, 50085 판결). 核心法律相談(契約編) 아들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주 택을 그 어머니가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상대방도그 사실을 알았다면, 소유명의인인본인 과 상대방이계약의당사자인가? 통정한허위의 의사표시는무효로 하고, 의사표시 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무과실이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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