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9 ○중간생략등기의합의와 매도인의 중간자에 대 한 대금청구의제한(制限) 여부 ( ) 매매대금청구권의행사가제한된다 ( ○) 매매대금청구권의행사가 제한되지 않 는다 이유 : 중간생략등기(中間省略登記)의합의는 부동산이전전매도된경우, 각매매계약이유효 하게성립함을전제로그이행의편의상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불과할뿐이므로, 이러한합의가있다고 하여최초의매도인이중간자에대하여갖고있 는 매매대금청구권의행사가제한되는것은아 니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에 최초매도 인과중간매수인간에매매대금을인상하는약 정이 체결한경우에도또한같다(대법원1979. 2. 27. 선고78다 2446 판결, 2005. 4. 29. 선 고2003다66431 판결). ○채권증서상 양도금지특약의기재와 양수인 악 의의추단(推斷) 여부 ( ) 악의로추단할수있다 ( ○) 악의로추단할수없다 이유 : 당사자의의사표시에의한채권의양 도금지는 채권양수인이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 실이있는경우, 채무자는채권양수인에게이를 대항할수있다. 채권증서에 양도금지특약(讓渡禁止特約)이 기재된경우에도, 지명채권양도에그 채권증서 의소지·제시가필수적인것이아닌만큼채권 증서를수수하지않는경우도있고, 수수한경 우에도간단한검토만으로쉽게알아차릴수있 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의 악의(惡意)나중과실(重過失)을추단할수 없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 18281 판결, 2000. 4. 25. 선고99다67482 판결). ○ 계약금배액의이행제공과해제(解除) 여부 ( ○) 계약은해제되었다 ( ) 계약은해제되지않았다 이유 : 매매당사자간에계약금을수수하고계 약해제권을유보한 경우에, 매도인이계약금의 배액을상환하고계약을해제하려면계약해제의 의사표시 이외에 계약금 배액의‘이행(履行)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으면, 최초의 매도인이 중간 매수인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 의 행사가제한되는가? 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만으로 채권양수 인의악의나중과실을추단할수 있는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해제를 통고하고, 그로 부터 2006. 9. 3. 계약금 배액을 수령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돈을 가지고 나갔으나, 매수인은 나 오지아니하고, 매수인은2006. 9. 5. 잔금을, 매 도인은 2006. 9. 14. 계약금배액을각 공탁한경 우, 계약은해제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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