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1 액을상환한다’고약정(約定)하였다면,「손해배 상액의 예정」내지「위약금(違約金)」의 성질도 가진다(대법원1967. 3. 28. 선고67다 122 판 결, 1971. 5. 24. 선고71다 473 판결, 1992. 5. 12. 선고91다2151 판결). 따라서계약금을수수하면서당사자간에‘다 른약정이없는때’에는, 계약금은「손해배상액 의 예정」내지「위약금」으로되지 않는다(대법 원1971. 3. 31. 선고70다1972 판결). 다만, 계약금을위약금으로보는것이거래관 행으로생성된관습이라는해석이있다(서울고 등법원2004. 11. 9. 선고2003나38339 판결). ○이행지체로 인한 양도소득세 증가분의 통상손 해(通常損害) 여부 ( ) 통상손해이다 ( ○) 통상손해가아니고특별손해이다 이유 : 매수인잔금지급지체로인하여계약을 해제하지아니한 매도인이입는손해는, 그미 지급잔금에 대한‘법정이율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라고할것이지만, 그사이에개별공 시지가가 급등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었다 고하더라도그손해는사회일반의관념상잔금 지급의이행지체로인한통상손해라고할수없 고, 이는특별한사정에의하여발생하는「특별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4. 15. 선고 2005다75897 판결). ○ 공유자(共有者)의다른공유자에대한인도청구 (引渡請求) 가부 ( ○) 인도를청구할수있다 ( ) 인도를청구할수없다 이유 : 공유물의관리에관한 사항은공유자 의 지분의 과반수(過半數)로써결정하나, 보존 행위(保存行爲)는각자(各自)가할 수 있으므로 (민법제265조), 과반수에미달하는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 할수 있다. 다만, 위‘다수의견’에 대하여, 상대방은 자 신의 지분비율에 따른 사용수익권을 이유없이 박탈당하고, 자신의지분의범위내에서만점유 할권한밖에없는청구자가공유물전부의인도 를 구하는 것은 보존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수의견’이 있다(대법원 1994. 4. 22. 선고 93다9392 전원합의체판결). ○ 과반수공유자와약정한관리비용의다른공유 자에대한청구(請求) 가부 매수인이 매매잔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동안 개별 공시지가가 상승하여 증가한 매도인의 양도소득 세 부담분이통상손해인가? 3인 공유토지를 2인의 공유자와 정지공사를약정 하였다면, 시공회사는공사비용을공유자 3인에게 청구할수 있는가?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없이 공유 물을배타적으로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과반수에 미달하는 지분권자로 그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