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32 法務士 11월호 核心法律相談 (契約編) 업무참고자료 ( ) 공유자3인에게청구할수있다 ( ○) 약정한 공유자 2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 이유 : 공유토지의과반수지분권자는다른공 유자와 협의없이 관리행위(管理行爲)를 할 수 있고, 그로인한관리비용은공유자의지분비율 에 따라부담할의무가있으나, 관리비용의부 담의무는 공유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부담을 정하는것일뿐, 제3자와의관계는당해법률관 계에따라결정되므로그공사비를직접부담해 야할사람은과반수지분권자만이라할 것이고, 다만지출한공사비는다른공유자에게그의지 분비율에따른공사비만을상환청구할수 있을 뿐이다(민법제265조, 대법원 1991. 4. 12. 선 고90다20220 판결). ○ 동업계약에의한1인명의등기의효력(效力) ( ) 매수인중1인명의의등기는유효하다 ( ○) 매수인중1인명의의등기는무효이다 이유 : 매수인들이상호출자하여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組合)이조합 재산으로서부동산의소유권을취득하면그 조 합체의합유물이되고, 다만그 조합체가합유 등기(合有登記)를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조합 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조합체가그 조합원에게명의신탁(名義信 託)한것으로보아야한다(민법제271조 제1항,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 54894 판결, 2002. 6. 14. 선고2000다 36022 판결). 따라서이는「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 한 법률」에 위반되어‘무효(無效)’이다(민법제 103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 25256 판결). ○대지대금을 못 준 건축업자가건축허가명의를 대지소유자로 한 경우의 건물소유자(建物所有 者)의확정 ( ○) 건물은건축업자의소유이다 ( ) 건물은 건축허가명의자인 대지소유자 의소유이다 이유 : 건축허가명의를대지소유자로한것은 대지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경우가 일반적 이고, 완성된건물의소유권은일단 이를건축 한 건축업자가원시적으로취득한후 건축허가 명의로소유권보존등기를마침으로써담보목적 범위내에서그소유권이이전된다고볼것인데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 18884 판 결), 아직소유권보존등기를경료하지아니하였 으므로 건축업자의 소유이다(대법원 2002. 4. 수인이부동산을매수한후 전매하여그 이익금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매수인 중 1인명의로등기한경우, 그등기는유효한가? 건축업자가타인의대지를매수하여그 대금을지 급하지 아니한 채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 물을 건축하면서 건축허가명의를 대지소유자로 하였으나 아직등기는 하지 않은 경우, 건물의소 유자는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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