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3 26. 선고2000다16350 판결). ○대지권등기없는구분건물매수인의대지사용권 취득(取得) 여부 ( ○) 대지사용권을취득한다 ( ) 대지사용권을취득하지못한다 이유 : 집합건물의건축자로부터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함께분양의형식으로매수하여그 대금을모두지급하였지만, 대지지분에대하여 는 아직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지못한자는 「대지사용권(垈地使用權)」을 취득한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98다45652, 25669 전원합 의체판결). 따라서구분건물에대한 경매에있어서, 대지 사용권과 그 전유부분및 공용부분과분리처분 이가능한규약이나공정증서가없는한「대지사 용권」까지매각된다(대법원1997. 6. 10. 자97마 814결정, 2006. 3. 27. 자2004마978 결정). ○가등기담보등에관한 법률시행 전 담보가등기 의 귀속정산(歸屬精算) 요부 ( ) 본등기한채권자에게귀속된다 ( ○) 채무자에게귀속된다 이유 : 가등기담보등에관한 법률의시행이 전이라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는 채권자에게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 만으로부족하고, 담보부동산을적정한가격으 로 평가한 후 정산절차(精算節次)를마쳐야 한 다(대법원1996. 7. 30. 선고95다11900 판결). 따라서채권자가정산을하기전에는채무자 는언제든지채무를변제하고가등기및가등기 에 기한본등기의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87다카62 판결). 채권자가본등기이후 10년 동안이나제세공 과금을납부하는등 대외적으로소유권을행사 하는동안채무자가정산촉구를하지않았다고 하여묵시적으로대물변제또는귀속정산이이 루어졌다고할수없다(대법원2005. 7. 15. 선 고2003다46963 판결). ○ 구법시의소유권취득자가6년 내 등기하지 않 은경우의소유권상실(所有權喪失) 여부 ( ○) 소유권을상실한다 ( ) 소유권을상실하지않는다 이유 : 구민법은「의사주의(意思主義)」를 채 택하였으므로 소유권의 취득에 당사자의 의사 표시 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였으나(구 민법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대지부분에 대하여는 아 직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지못한경우에도, 매 수인은대지사용권까지취득하는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 법률의 시행 이전에 설정된 담보목적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였으나 정산절차를밟지 않았는경우, 소유권은누구에게 귀속되는가? 구 민법당시부동산을매수하였으나민법 시행일 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않으면, 취득한부동산 의 소유권을상실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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