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34 法務士 11월호 核心法律相談 (契約編) 업무참고자료 제176조), 민법은「형식주의(形式主義)」를 채택 하므로등기하지아니하면소유권을취득할수 없다(민법제186조). 그런데구 민법시에매수하여등기없이소유 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인1966. 12. 31. 까지등기하지아니하면소 유권을상실한다(민법부칙제10조제1항). 이 경우의 소유권상실은 법률행위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적용된 다(대법원1967. 11. 28. 선고67다 1879 판결, 1992. 9. 1. 선고 92다 24851 판결, 2005. 7. 29. 선고2003다 46130 판결). ○ 체비지의 양수인명의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 存登記) 가부 ( ○) 사업시행자명의로소유권보존등기한다 ( ) 제3자명의로소유권보존등기한다 이유 : 체비지(替費地)는사업시행자가, 보류지 (保留地)는환지계획에서정한자가각각환지처 분의공고가있은날의다음날에소유권을‘원시 취득’하므로, 체비지는사업시행자명의로소유권 보존등기를한다(도시개발법제41조제5항). 다만, 2000. 7. 1. 도시개발법이시행되기전 이나시행후라도종전도시계획법에의하여결 정된사업에대하여는, 환지처분의공고익일에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원시취 득’하므로, 제3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62조 제1항, 대법 원1996. 2. 23. 선고94다 31280 판결). ○특별조치법에 의한 종중의 농지취득(農地取得) 여부 ( ) 농지를취득할수있다 ( ○) 농지를취득할수없다 이유 : 농지를「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취득할때에는‘농 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필요가없으나(동법 부칙제7조), 종중은원래농지를취득할수 없 으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도 농지를 취득하 지못한다. 다만, 농지개혁당시위토대장(位土臺帳)에등 재된기존위토임을확인하는내용의위토대장 소관청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종중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 있다(등기 예규제833호, 제1117호). ○특별조치법에의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입증(立證)의정도 종중이 농지를「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취득할수 있는가? 구 특별조치법에의한 등기가, 취득원인이사실과 다르고 보증인이 잘 알지 못한 채 등기명의인이 주장하는 권리변동관계를 보증한 사유로 추정력 이 번복되는가? 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시공회사에 양도하고, 시 공회사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여「체비지대장」 에 등재된 경우, 제3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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