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5 ( ) 추정력이번복된다 ( ○) 추정력이번복되지않는다 이유 : 구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 별조치법(1992. 11. 30. 법률제4502호, 실효) 에의한등기는실체적권리관계에부합하는등 기로‘추정(推定)’되므로, 그추정의번복을구 하는 당사자가그 등기의기초가된 위 법소정 의 보증서나확인서의실체적기재내용이진실 이아님을입증하지않는한추정력은번복되지 아니한다. 취득원인이사실과다르거나, 보증인이잘알 지 못한채 등기명의인의주장하는권리변동관 계를보증한사유만으로는그 추정력이번복되 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5다 57029 전원합의체 판결, 2001. 11. 22. 선고 2000다기 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2005. 4. 29. 선고2005다2189 판결). ○피담보채권액이시가를초과하는저당재산양도 의 사해행위(詐害行爲) 성부 ( ) 사해행위가된다 ( ○) 사해행위가되지않는다 이유 :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경우에,「사해행위」는그재산의시가에 서 저당권의피담보채권액을공제한잔액의범 위내에서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시가를초 과하는때에는성립하지않는다(1997. 9. 9. 선 고 97다 10864 판결, 2003. 10. 13. 선고2003 다39989 판결).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격을 초과하는 재산의양도는, 저당권의피담보채권보다우선 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사해행위」가된다고할수없다(대법 원2006. 4. 13. 선고2005다70090 판결).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양도한 행위가 피담보채 권액이그 재산의가격을초과하는때에도사해행 위에해당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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