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36 法務士 11월호 核心法律相談 (執行編) 업무참고자료 ○ 대리권 흠결있는 공정증서와 변제의사표시의 추인(追認) 여부 ( ) 집행권원은유효하다 ( O ) 집행권원은무효이다 이유: 공정증서(公正證書)가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가질수있도록하는집행인낙(執行認 諾)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訴訟行 爲)이므로, 무권대리인(無權代理人)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때에는 집행권원으로서의효력 이 없으며(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 45303, 45310 판결), 변제하겠다는문자메시 지를 보낸 사실만으로 집행인낙에 대한‘추인 (追認)의의사표시’가있었다고볼수없다. 그것은대리권흠결이있는공정증서중집행 인낙에대한‘추인의의사표시’또한공증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1. 4. 26. 선고90다 20473 판결, 2005. 3. 24. 선 고2006다 2803 판결). ○ 등록세의과세표준에원금이외의이자포함(包 含) 여부 ( O ) 이자도포함된다 ( )이자는포함되지않는다 이유 : 경매신청시 등록세(登錄稅)의 과세표 준으로 규정한 채권금액(債權金額)에는‘채권 원금’뿐만아니라‘경매신청시까지의이자’도 포함된다. 그것은소가산정시이자등의부대채권은제 외하나 등록세와 인지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종전에는이자부분에대하여등록세를과세하 지 않았지만아직비과세관행이성립하였다고 볼수없기때문이다(대법원2004. 11. 11. 선고 2003두12097 판결). ○일괄매각중 일부 공유자의우선매수권(優先買 受權) 유무 ( ) 우선매수권을행사할수있다 ( O ) 우선매수권을행사할수없다 이유 : 법원이여러개의 부동산을일괄매각 核心法律相談(執行編)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는 변제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 집행인낙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로 보아 집행권원이 유효하 게 될 수 있는가? 경매신청시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채권금액 에 원금이외에원금에대한이자도포함되는가? 일괄매각부동산중 일부에대한공유자가부동산 전체에대하여공유자우선매수권을행사할수 있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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