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7 (一括賣却)하기로결정하고일괄매각결정을유 지하는 이상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共有者)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 산 전체에대한공유자의우선매수권을행사할 수없다고봄이상당하다. 그것은여러개의부동산에관하여여러공유 자가각각따로있는경우에는동일인에게매각 부동산을일괄귀속시킬수없기때문이다. 따라서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매각허가를받 아야한다고주장하는일부공유자는우선매수신 고자체가부적법하므로어떠한손해를받는다고 볼수없어‘즉시항고(卽時抗告)’도할수없다(대 법원2006. 8. 13. 자2005마1078 결정). ○임차인주민등록‘미상’의 매각불허가사유(賣却 不許可事由) 여부 ( O ) 이는「매각불허가사유」가된다 ( )이는「매각불허가사유」가되지않는다 이유 : 선순위 임차인의 주민등록(住民登錄) 에 대한기재가누락된집행관의임대차조사보 고서 및 매각물건명세서의하자(瑕疵)는‘매각 물건명세서의 작성이 중대한 흠이 있는 때’에 해당되어「매각불허가사유」가 된다(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 대법원 1991. 12. 27. 자 91마 608 결정). 그것은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및 매각물 건명세서는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되도록 정확히파악하여일반인에게그 현황과권리관 계를 공시(公示)함으로써, 매수희망자가 매각 대상물건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예측하지못한손해’를입는것을방지하 고자 함에 있기때문이다(대법원 1992. 1. 30. 자 91마 680 결정, 1994. 1. 15. 자93마 1601 결정, 1995. 11. 22. 자95마1197 결정). ○ 누락된 공장공용물에 대한 소유권취득(所有權 取得) 여부 ( O ) 매수인은공장공용물의소유권도 취 득한다 ( )매수인은공장공용물의소유권을취 득하지못한다 이유: 공장부동산이공장공용물(工場共用物) 이 누락된 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1) 공장저당권의실행과 집행의 불가분성(不可 分性)에의하여 매수인이공장공용물의소유권 을취득한다는「긍정설」, (2) 비록절차는위법하 지만 확정된이상 매수인은공장공용물의소유 권을취득하지못한다는「부정설」, (3) 매각허가 결정은무효이거나취소할수 있어새로이경매 절차를진행하여야한다는「위법무효설」이있다. 판례는「긍정설」을 취한다. 따라서매각허가 결정에서 누락된 공장공용물을 보충하는 경정 임차인의주민등록이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 매 각물건명세서에전입신고여부가‘미상’또는‘동 사무소에서확인 안됨’으로기재되었다면, 매각불 허가사유가되는가? 공장저당권의 실행에서 기계ㆍ기구 등 공장공용 물이누락된 경우에, 매수인은공장공용물의소유 권도취득하는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