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38 法務士 11월호 核心法律相談 (執行編) 업무참고자료 결정(更正決定)도할 수 있다(대법원 2000. 4. 14. 자99마2273 결정). ○ 최선순위 일부 전세권의 말소기준권리(抹消基 準權利) 여부 ( )일부전세권은「말소기준권리」가된다 ( O ) 일부전세권은「말소기준권리」가 되 지않는다 이유 : 부동산의일부에 설정된 전세권(傳貰 權)은, 전세권이설정되지않은부분에는그 효 력이미치지않기때문에경매신청을할 수 없 고, 일부 전세권이 최선순위라도「말소기준권 리」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53628 판결). 그러나부동산의전부에설정된최선순위전 세권이경매신청하거나배당요구하면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가된다. ○ 건물 일부 전세권자의건물 전부 대금에 대한 배당(配當) 여부 ( O ) 건물전부에 대한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받을수있다 ( )전세권이설정된건물일부의매각대금 으로부터만우선변제를받을수있다 이유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傳貰權 者)는 경매신청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2. 3. 10. 자 91마 256, 257 결정), 전세권자가집행 권원을 얻어 강제경매신청하거나다른 채권자 가 경매신청할경우에‘건물전부’에 대한「우 선변제권」은인정된다(민법제303 제1항). 다만, 전세권의목적인건물의일부의매각대 금에 대하여만「우선변제권」을 인정해야 한다 는학설이있다(곽윤직물권법367~36쪽9 ). ○입주일에설정된저당에대한임차인의우선(優 先) 여부 ( ) 임차인이저당권자보다우선한다 ( O ) 저당권자가임차인보다우선한다 이유 : 저당(抵當)은‘등기일’에 바로 효력을 발생하지만, 주택임차인이나상가건물임차인은 인도및주민등록또는사업자등록을모두갖춘 ‘다음날’비로소「대항력(對抗力)」을 취득하기 때문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법원 1999. 3. 23. 선고98다46938 판결). ○저당보다 하루 전에 입주한 임차인의 저당에 대한우선(優先) 여부 건물의 일부에 설정된 최선순위 전세권은「말소 기준권리」가 되는가? 같은 날 임차인이 입주하고, 저당이설정된 경우, 임차인은저당권자에우선하는가? 입주가 저당보다 하루 빠른 경우, 저당권자가 임 차인보다우선하는가?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한 매각대금으로부터우선변제를받을수 있는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