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9 ( ) 저당권자가임차인보다우선한다 ( O ) 임차인이저당권자보다우선한다 이유 : 저당(抵當)은공무소인등기소가근무 시간이 개시되는‘오전 9시 이후’라야 등기가 가능하지만, 주택임차인이나상가건물임차인은 대항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다음 날‘오전 영 시’부터「대항력(對抗力)」을취득하기때문이다 (대법원1999. 5. 25. 선고99다9981 판결). ○임차인이 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와동시 에 설정한저당에대한우선(優先) 여부 ( ) 임차인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O ) 임차인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유 : 임차인이 된 매도인의 주민등록(住民 登錄)은, (1)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까지는,‘소유자로서 주민등록’이고, (2) 매 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에는,‘임차 인으로서의주민등록’이므로, 임차인은소유권 이전 및 저당권설정등기일익일(翌日)부터「대 항력(對抗力)」을 취득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99다59306 판결). ○ 임대아파트임차인의분양과동시에설정된저 당에대한우선(優先) 여부 ( O ) 임차인은저당권자에게대항할수있다 ( ) 임차인은저당권자에게대항할수없다 이유 : 임대아파트에 들어간 임차인(賃借人) 은 처음부터‘임차인으로서입주’하고‘임차인 으로서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임대인 이 분양받아소유권이전등기가경료한‘즉시’ 「대항력(對抗力)」을 취득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 58026, 58033 판 결). ○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체결한 종전 임차인의 대항력의취득시기(取得時期) ( O ) 대금지급과동시에대항력을취득한다 ( O ) 대금지급한익일에대항력을취득한다 이유: 종전임차인은임차인으로서주택인도 (住宅引渡)와 주민등록(住民登錄)이 이미 되어 있으므로, 매수인과새로운임대차계약을체결 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임차인의「대항력 (對抗力)」은 소유권을 취득한‘익일’에 취득하 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하는‘즉시’취득하기 매도인이 판 집을 임차하여 계속 살고,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날 저당을 설정한 경우, 임차인은저당권자에게대항할수 있는가? 경매절차 중에 매수인이 종전 임차인과 임대차계 약을체결한 후 대금을 지급한 경우, 임차인은언 제 대항력을취득하는가? 임대아파트에 들어간 임차인은 임대인이 분양받 아 소유권이전등기와동시 설정된 저당권자에 대 항할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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