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40 法務士 11월호 核心法律相談 (執行編) 업무참고자료 때문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 38361, 38378 판결). ○ 보증금의인수를알지못한매수인의부당이득 반환청구(不當利得返還請求) 가부 ( ) 부당이득의반환을청구할수있다 ( O ) 부당이득의반환을청구할수없다 이유 : 매수인이대항력 있는 임차인있음을 알지못하므로인하여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해제(解除)’하고 채무자또는채무자에게자력이없는때에는배 당받은채권자에게그대금의전부나일부의반 환을구하거나, 그계약해제와함께또는 그와 별도로경매목적물에위와같음흠결이있음을 알고고지하지아니한채무자나이를알고경매 를 신청한 채권자에게‘손해배상(損害賠償)’을 청구할수 있을뿐(민법제578조), 계약을해제 함이없이채무자나배당받은채권자들에대하 여보증금에상당하는대금의전부나일부를부 당이득하였다고그반환을구할수없다(대법원 1996. 7. 12. 선고96다 7106 판결). ○ 배당이의의소에서 패소한 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不當利得返還請求) 가부 ( ) 부당이득반환을청구할수있다 ( O )부당이득반환을청구할수없다 이유: 배당표는확정되어도실체법상의권리 를확정하는것은아니므로배당받지못한우선 채권자는배당받은후순위채권자에대하여「부 당이득반환」을청구할수있으나(대법원2000. 10. 10. 선고99다 53230 판결), 배당이의(配當 異議)의 본안판결이확정된 때에는, 이의가있 었던배당액에관한실체적배당수령권의존부 의 판단에‘기판력(旣判力)’이 생기고, 이판단 이 선결문제가 되는「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 3501 판결). ○「건축중인 건물」의 유체동산집행의 대상(對象) 여부 ( ) 유체동산집행의대상이된다 ( O ) 유체동산집행의대상이되지않는다 이유 :「건축중인건물」은 등기는할 수 없지 만그 건축의진척정도여하에불구하고축조된 정도에따른가치평가에의하여거래되는것이 관행(慣行)이므로, (1) 종전에는,‘등기할수 없 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가 될 수 있는 것’은 유치동산으로 보아, 유체동산집행 의대상이되었으나(민사집행법제189조제2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1995. 6. 28. 자94라 44 결정), (2) 지금은‘, 등기할수없는토지의정착 매수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줄 모르고 매각대금을지급한 경우, 배당받은채권자에게부 당이득의반환을청구할수 있는가? 배당이의의소에서패소로확정된자가다시부당 이득반환을청구할수 있는가? 9층까지 골조공사가되어 있는 미완성 건물이 유 체동산집행의대상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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