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1 물로서독립하여거래가될수있는것’은환가 후토지로부터분리하는것을전제로하는것이 므로유체동산집행의대상이되지 않는다(대법 원 1994. 4. 12. 자93마 1933 결정, 1995. 11. 27. 자95마820 결정). 따라서 건축중인 건물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방법이없다. 이는입법의불비이다. ○급여가세금공제후 120만원이하인경우의압 류(押留) 가부 ( ) 채권압류를할수있다 ( O ) 채권압류를할수없다 이유 :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세금을 공제한 급여의 1/2을 압류할 수 있었으나, 2005. 7. 28.부터「최저생계비(最低生計費)」를 감안하여 세금을공제한금액의‘120만원’까지는압류하 지못한다(민사집행법제246조제1항제4호단 서, 동법시행령제3조). 세금을 공제한 급여가 600만원까지는 1/2, 600만원을초과하면「표준가구생계비(標準家口 生計費)」를 기준으로하여 300만원에일정비율 을합한금액〔300만원+{급여1/2 - 300만원)× 1/2〕만압류하지못한다(동법시행령제4조). 다만, 퇴직금그 밖에이와비슷한성질을가 진 급여채권에대하여는종전과같이압류금지 범위 1/2을 유지한다(동법제246조 제1항 제5 호). ○ 압류경합이없는경우의추심신고(推尋申告) 여부 ( O ) 법원에「추심신고」하여야한다 ( ) 법원에「추심신고」할필요가없다 이유 :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받은채권자 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면, 그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추심신고」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제236조제1항). 그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 가 없으면, 그추심한범위 내에서피압류채권 은 소멸(消滅)하고, 집행법원은추심금의 충당 관계등을조사하여, (1) 집행채권전액이변제 된경우에는, 집행력있는정본을채무자에게교 부하고, (2) 일부 변제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집행력있는정본등에적은다음채권자에돌려 채무자의월급이 세금공제 후 120만원 이하인 경 우에, 채권자는채권압류를할 수 있는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피압류채 권을 추심한 경우,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 요구가없어도법원에「추심신고」하여야하는가? 압 류 비 율 표 단위:만원 급여액 100 120 200 240 400 600 800 1,000 압류액 0 0 80 120 200 300 450 600 채무자 100 120 120 120 200 300 350 400 지급액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