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42 法務士 11월호 核心法律相談 (執行編) 업무참고자료 주는등의조치를취함으로써채권집행이종료 하게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2004다 54725 판결). 추심신고전에다른압류·가압류또는배당 요구가 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공탁(供託)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동 법제236조제2항). ○ 양도금지특약이있는채권의전부(轉付)와전부 채권의양수인에대한대항(對抗) 여부 ( ) 무효를주장할수있다 ( O ) 무효를주장할수없다 이유 : 당사자사이에‘양도금지(讓渡禁止)의 특약(特約)’이 있는 채권이라도 전부명령(轉付 命令)에의하여 전부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 양도금지의특약이있는사실에관하여집행채 권자가 선의(善意)인가 악의(惡意)인가는 전부 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대법원 1976, 10. 29. 선고76다 1623 판결, 2002. 8. 27. 선고2001다71699 판결). 이와 같이 양도금지특약부채권에대한 전부 명령이유효한이상, 그전부채권자로부터다시 그 채권을양수(讓受)한자가그 특약의존재를 알았거나중대한과실없이알지못하였다고하 더라도, 채무자는위 특약을근거로삼아 채권 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2001다3771 판결). ○채권가압류로인한공탁및 사유신고와배당실 시(配當實施) 여부 ( ) 배당절차를실시할수있다 ( O ) 배당절차를실시할수없다 이유: 채권가압류의이유로가압류의제3채무 자가 공탁을하고 법원에신고하더라도배당절 차를실시할수없으며, 공탁금에대한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공탁사유신고가 있을때비로소배당절차를실시할수있다. 따라서채권가압류를이유로한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공탁과 는 달리그 공탁금으로부터배당을받을수 있 는채권자의범위를확정하는효력이없다(민사 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 제297조, 대 법원2006. 3. 10. 선고2005다15765 판결). ○구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의 배당(配當) 여부 ( O ) 배당한다 ( ) 배당하지않는다 채권가압류를이유로 제3채무자가공탁하고 공탁 사유를법원에 신고한 경우에, 법원은배당절차를 실시할수 있는가?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신 소유 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구 소유자에 대한가압류채권자에게배당하는가?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을 전부받은자로부터 다시그 채권을양수한자가양도금지특약에대하 여 악의인경우, 채무자는위 특약을 근거로채권 양도의무효를주장할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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