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3 이유 :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다음, 신소유자의채권자가신청한경 매절차에서매각된경우, 가압류채권자는가압 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으로 매각대금에서 가압 류결정당시의청구금액을한도로하여우선적 (優先的)으로 배당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위 범위의금액에대하여는배당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 19986 판결). 종전의실무례는, 가압류는말소되지않고매 수인이 인수한다는 견해(등기선례 5권 681행) 와 가압류는배당액은공탁하고말소한다는견 해(법원실무제요389쪽)가대립되어있었다. 정 상 태│법무사(울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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