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44 法務士 11월호 법 률 <본문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도로명사업에관한여이법 시행전에행한도로명시설의설치·관리등의행위는이법의 규정에의하여행한것으로본다. ②이법시행이전의「호적법」제9조의규정에따라지번순으로편철된호적부는도로명주소순 으로편철이완료될때까지지번순에의하여편철된것으로본다. 제3조(다른법률의개정) ①지적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6조를삭제한다. ②戶籍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중“地番”을“지번「( 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법률」제18조의규정에따른도로명주 소가해당시·읍·면에서관장하는모든호적부에표기된경우에는도로명주소를말한다)” 으로한다. 도로명주소등 표기에관한법률 법률제8027호 / 2006년10월 4일제정 법 률 ●제정이유및주요내용 주소만으로누구나쉽게건축물등의위치를찾을수 있도록하기위하여일반국민들이그 위치를알기어려운토지지번을 기준으로구성되어있어기존주소체계를, 도로와건축물등에 도로명및 건물번호를부여하고이 도로명및 건축번호를 기준으로주소체계를구성하는새로운주소체계로변경하고, 이를전국에통일적으로적용하려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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