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5 국세징수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7조제2항에제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6. 공매재산이공유물의지분인경우공유자(체납자를제외한다. 이하같다)에게우선매수권이 있다는사실 제68조 중“滯納者·納稅擔保物所有者와그 재산상에傳貰權·質權·抵當權기타의權利를가 진者에게”를“다음각호의자에게”로하고, 같은조에각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소유자 3. 공매재산이공유물의지분인경우공유자 4. 공매재산에전세권·질권·저당권그밖의권리를가진자 제73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73조의2(공유자의우선매수권) ①공매재산이공유물의지분인경우공유자는매각결정통지전까지제65조의규정에따른공 매보증금을제공하고매각예정가격이상인최고입찰가격과같은가격으로공매재산을우선 매수하겠다는신고를할수있다. ②제1항의경우에세무서장은제73조제3항의규정에불구하고그 공유자에게매각결정을하 여야한다. ③여러 사람의공유자가우선매수하겠다는신고를하고제2항의절차를마친때에는특별한 협의가없으면공유지분의비율에따라공매재산을매수하게한다. ④세무서장은제2항의규정에따라매각결정된경우에매수인이매각대금을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매각예정가격이상인최고액의입찰자에게매각결정을할수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②(공유자의우선매수권에관한적용례) 이법은이 법 시행후 최초로공매공고를하는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징수법일부개정법률 법률제8055호 / 2006년10월 27일 개정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세체납시체납처분의절차로서납세자의재산을압류하고매각을하게되는데, 압류재산이공유물인경우해당재산의 일부만매각되면전체재산의가치가하락할우려가있고, 공유자간의인적인유대관계가상실되어다른공유자의재산사 용이어려워질수있으므로, 국세체납으로인한공유물의매각시기존공유자에게우선매수권을주어, 공유물의재산가치 를 보전함과동시에기존공유자에게해당재산을활용한지속적인경제활동을보장하려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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