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46 法務士 11월호 법 률 제1조(목적) 이법은「민사소송법」제5편의규정에따른독촉절차에서의전자문서의이용·관리 에 관한기본원칙및절차를규정함으로써사법절차의정보화를촉진하고신속성및 투명성 을높여국민의권리신장에이바지함으로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전자문서”라 함은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갖춘장치에의하여전자적인형태로작성되 어송·수신또는저장되는정보를말한다. 2.“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함은 독촉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하는데에 이용되는정보처리능력을갖춘전자적장치또는체계로서법원행정처장이지정하는것을 말한다. 3.“전자서명”이라함은「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공인전자서명을말한다. 제3조(전자문서에의한독촉절차의수행) ①「민사소송법」제462조의규정에따른지급명령을신청하고자하는자는법원에제출하는 서류를대법원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하여전자문서로작성하여 제출할수있다. ②제1항의규정에따라제출된전자문서는「민사소송법」에 따라제출된서류와같은효력을 가진다. ③제1항의규정에따라전자문서로제출할수있는서류의종류및제출방법에관하여필요한 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제4조(사용자등록) ①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하여지급명령을신청하고자하는자는대법원규칙이정하는바에 따라사용자등록을하여야한다. ②제1항의규정에따라사용자등록을한 자(이하“신청인”이라한다)는대법원규칙이정하는 절차및방법에따라사용자등록을철회할수있다. 제5조(전자문서의접수) ①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하여제출된전자문서는전산정보처리조직에전자적으로기록된 때에접수된것으로본다. ②제1항의규정에따라전자문서가접수된경우에법원은대법원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신 청인에게전자적방식으로그접수사실을즉시고지하여야한다. 제6조(소송기록의전자문서화) 법원은전산정보처리조직이이용되는절차에서지급명령서등의 서류를전자문서로작성할수있다. 독촉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 법률제8057호 / 2006년10월 27일 제정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