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7 ●제정이유 사회 전반에확산된사무전산화추세에따라독촉절차에서재판서류를전자적으로작성ㆍ제출및 송달할수 있도록하여 국민의편의를도모하려는것임. 제7조(전자서명) ①신청인은법원에제출하는전자문서에전자서명을하여야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이달리 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법관·사법보좌관또는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법원사무관 등”이라한다)는지급명령서등의서류를전자문서로작성하는경우에대법원규칙이정하는 바에따라「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규 정에따른행정전자서명을하여야한다. ③제1항의 전자서명과제2항의행정전자서명은「민사소송법」이 정하는서명, 서명날인또는 기명날인으로본다. 제8조(전자적송달) ①법원사무관등은신청인에게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하여전자적으로지급명령서등의서 류를송달할수있다. 다만, 신청인이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법원사무관등은신청인에게송달하여야할지급명령서등의서류를전산정보처리조직에입 력하여등재한다음그등재사실을전자적으로통지하여야한다. ③제2항의경우송달받을자가등재된전자문서를확인한때에송달된것으로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통지한날부터2주이내에확인하지아니하는때에는등재사실을통지한날부터 2주가경과한날에송달된것으로본다. ④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전산정보처리조직의장애로인하여전자적송달이불가능하거나 그밖에대법원규칙이정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민사소송법」에따라송달할수있다. 제9조(소송비용등의납부) ①법원은신청인으로하여금인지액등소송행위에필요한비용과전산정보처리조직이용수 수료를대법원규칙이정하는방식에따라납부하게할수있다. ②전산정보처리조직이용수수료의범위와액수는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제10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운영) 법원행정처장은이 법에따른독촉절차에서의전자문서의이 용·관리에필요한전산정보처리조직을설치하여운영한다. 제11조(위임규정) 이법에서규정한것외에독촉절차에서의전자문서의이용·관리및전산정보 처리조직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부 칙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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