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48 法務士 11월호 법 률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에의한지급명령의신청(법제2조제2호ㆍ제3조및제4조) 지급명령을신청하려는자는법원행정처장이지정한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하여관련서류를전자문서로작성ㆍ제출 할 수 있도록하되, 반드시대법원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사용자등록을하도록하고, 이러한방법으로제출된전자문 서는「민사소송법」에 따라제출된서류와같은효력을가지도록함. 나. 전자문서의접수(법제5조) 전자문서의접수시기를명확히하기위하여전자문서가전산정보처리조직에전자적으로기록된때를접수시기로보도록 하고, 법원은전자문서가접수되면신청인에게전자적방식으로접수사실을즉시고지하도록함. 다. 전자문서의송달(법제8조) 법원사무관등은신청인의동의가있는경우지급명령서등의서류를전산정보처리조직에입력하여등재한후, 그등재 사실을신청인에게전자적으로통지하도록하고, 송달받을자가등재된전자문서를확인한때에송달된것으로보되, 등 재사실을통지한날부터2주이내에확인하지아니하는때에는등재사실을통지한날부터2주가경과하면송달된것으 로 간주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의장애로전자적송달이불가능한경우등에는「민사소송법」의 규정에따라송달할수 있도록함.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을“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로한다. 제6조제4항을삭제한다. 제8조의2제2항내지제4항을각각제3항내지제5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 신설하며, 같은조 제3항(종전의제2항) 중“2千萬원”을“3천만원”으로하고, 같은조 제4항및 제5항(종전의제3항및제4항) 중“第2項”을각각“제3항”으로한다. ②13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폭행또는협박으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 한자는3년 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1. 구강·항문등신체(성기를제외한다)의내부에성기를삽입하는행위 2. 성기에손가락등신체(성기를제외한다)의일부나도구를삽입하는행위 제11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장애인의보호·교육등을목적으로하는시설의장또는종사자가보호·감독의대상이되 는장애인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써간음한때에는7년이하의징역에처하고, 추행한 때에는5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14조중“1年”을“2년”으로,“300萬원”을“500만원”으로한다.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일부개정법률 법률제8059호 / 2006년10월 27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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