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9 제14조의2 중“撮影”을“촬영하거나그 촬영물을반포·판매·임대또는공연히전시·상영”으 로하고,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영리목적으로제1항의촬영물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 제1항제1호의정보통신망(이하“정보통신망”이라한다)을이용하여유포한자는7년이하의 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15조중“第11條”를“제11조제1항”으로한다. 제21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누구든지제1항의규정에따른피해자의인적사항과사진등을피해자의동의를받지아니 하고출판물에게재하거나방송매체또는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제21조의2를제21조의3으로하고, 제21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1조의2(성폭력범죄의피해자에대한전담조사제) ①검찰총장은각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하여금성폭력범죄전담검사를지정하도록하여특 별한사정이없는한이들로하여금피해자를조사하게하여야한다. ②경찰청장은각 경찰서장으로하여금성폭력범죄전담사법경찰관을지정하도록하여특별 한사정이없는한이들로하여금피해자를조사하게하여야한다. ③국가는제1항및제2항의검사및사법경찰관에대하여성폭력범죄의수사에필요한전문지 식과피해자보호를위한수사방법등에관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제21조의3(종전의제21조의2) 제1항중“주의하여야하며, 조사횟수는필요최소한으로하여야 한다”를“주의하여야한다”로하고, 같은조제2항내지제4항을각각제3항내지제5항으로 하며,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 같은조 제3항(종전의제2항) 본문중“13 세”를“16세”로 하며, 같은조 제4항및 제5항(종전의제3항및 제4항) 중“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6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검사 또는사법경찰관은성폭력범죄의피해자를조사함에있어서피해자가편안한상태에 서진술하도록조사환경을조성하여야하며, 조사횟수는필요최소한으로하여야한다. ⑥누구든지제3항의규정에따라촬영한영상물을수사및재판의용도 외에다른목적으로사 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22조의3을다음과같이한다. 제22조의3(신뢰관계에있는자의동석) ①법원은제5조내지제9조와제11조및 제12조(제10조의미수범을제외한다)의범죄의피해 자를증인으로신문함에있어서검사·피해자또는법정대리인의신청이있는때에는재판 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등부득이한경우가아닌한피해자와신뢰관계에있는자를 동석하게하여야한다. ②제1항의규정은수사기관이제1항의피해자를조사하는경우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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