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50 法務士 11월호 법 률 ●개정이유 13세 미만의사람또는장애인등 사회적약자에대한성폭력범죄의처벌을강화하고, 수사및 재판절차에있어서성폭력 범죄피해자의인권보장을강화하는등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13세미만의사람에대한유사강간행위의처벌(법제8조의2제2항신설) (1) 현재는13세 미만의사람에대한성폭력범죄가연령에따른신체적특성을고려하지아니하고, 일반적인성폭력범죄 의 구별기준에따라간음과추행으로만구별하고있음. (2) 앞으로는13세 미만의사람에대하여간음에의하지아니하고폭행또는협박으로구강ㆍ항문등 신체의내부에성 기를삽입하거나성기에손가락등 신체의일부나도구를삽입한자를간음죄및 추행죄와구별하여3년이상의유 기징역에처하도록함. 나. 장애인보호시설의장또는종사자의장애인에대한성폭력행위 처벌(법제11조제3항신설) (1) 현재는장애인보호시설의장 또는종사자가그 보호ㆍ감독하에있는자를위계ㆍ위력으로써간음한때에는「형법」 제302조(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ㆍ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또는제305조(미성년자에대한 간음, 추행) 에 따라처벌됨으로써일부처벌공백이발생하였음. (2) 앞으로는장애인의보호ㆍ교육등을목적으로하는시설의장등이 보호ㆍ감독의대상이되는장애인에대하여위계 또는위력으로써간음한때에는이 법에따라7년이하의징역에처하고, 추행한때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3천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함. 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법정형상향조정(법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법정형을 1년이하의징역또는300만원이하의벌금에서2년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 의벌금으로상향조정함. 라. 본인의사에반하여촬영된성적촬영물의유통행위에대한처벌(법제14조의2) (1) 현재는카메라등을이용하여성적욕망 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 타인의신체를그 의사에반하여촬영한경우 만을5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처벌하고있음. 제22조의6제1항후단중“제21조의2제2항”을“제21조의3제3항”으로한다. 제35조제2호중“第21條또는第31條”를“제21조제1항·제2항또는제31조”로하고, 같은조제 3호를제4호로하며, 같은조에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 이신설한다. 3. 제21조제3항의규정을위반하여피해자의인적사항과사진등을공개한자 ②제1항제3호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부 칙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개정규정은공포후3개월이경과한날부터 시행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