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1 (2)앞으로는촬영물을반포ㆍ판매ㆍ임대또는공연히전시ㆍ상영한자도촬영한자와같은법정형으로처벌하는한편, 영 리목적으로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유포한자는7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가중처벌하도록함. 마. 친고죄의범위축소(법제15조) 법률에의하여구금된자를감호하는자의추행및장애인 보호시설종사자등의간음ㆍ추행죄를친고죄에서제외함. 바. 성폭력범죄피해자의인적사항등공개 금지(법제21조제3항ㆍ제35조제1항제3호및제35조제2항신설) (1) 현재는성폭력범죄의수사ㆍ재판을담당하거나이에관하여공무원에대하여만피해자를특정할수 있는인적사항과 사진등의공개금지의무를부과하고있음. (2) 앞으로는일반국민에대하여도성폭력범죄피해자의인적사항등의공개금지의무를부과하고, 그위반에대하여처 벌하되, 이를반의사불벌죄로함. 사. 성폭력범죄피해자전담조사제의도입(법제21조의2 신설) 성폭력범죄조사과정에서의피해자인권보장을강화하기위하여성폭력범죄피해자에대한조사는미리지정된성폭력 범죄전담검사또는 성폭력범죄전담사법경찰관이담당하도록함. 아. 진술녹화제의적용대상확대(법제21조의3) 의무적진술녹화의대상자연령을13세미만에서16세미만으로상향조정함. 자. 피해자와신뢰관계있는자의동석의무강화(법제22조의3) (1) 현재는13세 미만의성폭력범죄피해자에대한수사ㆍ재판의경우에만피해자와신뢰관계있는자의동석을의무화 하고, 그외의경우에는신청에따라법원과수사기관의판단으로동석여부를결정하도록하고있음. (2) 앞으로는모든성폭력범죄피해자에대한수사ㆍ재판에있어신청이있는때에는부득이한경우를제외하고는의무 적으로피해자와신뢰관계에있는자를동석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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