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52 法務士 11월호 대통령령 주택법시행령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19726호 / 2006년11월 7일개정 대통령령 주택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4조제2항각호 외의부분중“다음각호의1”을“다음각호의어느하나”로하고, 동항제1호 중“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금융기관을말한다. 이하같다)”을“다음각 목의금융기관”으로 하며, 동호에가목내지마목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하고, 동항제2호중“금융기관”을“제1호각 목의금융기관”으로한다. 가「. 은행법」에따른금융기관 나「. 중소기업은행법」에따른중소기업은행 다「. 상호저축은행법」에따른상호저축은행 라「. 보험업법」에따른보험회사 마. 그밖의법률에따라금융업무를행하는기관으로서건설교통부령으로정하는것 제45조의2제4항제6호중“금융기관”을“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을 말한 다)”으로한다. 제58조제7항중“금융기관”을“금융기관「( 은행법」에따른금융기관을말한다. 이하같다)”으로한다. 제107조의3 각호 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하고, 동조에제5호의2 및제5호의3을각각다음과 같이신설한다. 법제80조의2제1항에따라신고하여야하는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다만, 제5호에따른거 래가액이6억원이하인주택거래의경우에는제5호의2 및제5호의3을적용하지아니한다. 5의2. 거래대상주택의취득에필요한자금의조달계획 5의3. 거래대상주택에의입주여부에관한계획 제118조의2제3항중“제2항의규정에 의한”을“제2항에따른”으로,“수사결과”를“수사결과(법 제96조제2호에따른벌칙부과등확정판결의결과를포함한다. 이하같다)”로하고, 동조제5항제 1호중“조사결과통지서”를“수사결과통지서”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②(저당권설정등의제한에관한적용례) 제44조제2항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후최초로금융 기관으로부터융자를받는분부터적용한다. ③(전매행위제한의예외에관한적용례) 제45조의2제4항제6호의개정규정은이영 시행후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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