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3 ●개정이유 주택건설사업주체가입주자의동의없이주택및 대지에담보물권등을설정할수 있는융자기관을「은행법」상 금융기관 외에상호저축은행ㆍ보험회사등도포함되도록확대하고, 주택거래신고지역안에있는주택의거래계약당사자가신고하여 야 하는항목에자금조달계획등을추가하도록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ㆍ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담보물권등의설정대상기관확대(영제44조제2항제1호) (1) 주택건물사업주체가입주자의동의없이 주택및 대지에담보물권등을설정할수 있는금융기관이「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한정됨에따라금융기관사이에불공정한경쟁여건이조성되는한편, 사업주체가주택건설자금등을 융자받을수있는금융기관의선택폭이제한되는문제가있음. (2) 담보물권등을설정할수 있는금융기관을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그밖에건설교통부령으로정하는 금융기관으로확대함. (3) 금융기관사이의불공정한경쟁여건이개선될것으로기대됨. 나. 주택거래신고지역안의주택거래와관련된신고항목추가(영제107조의3제5호의2 및제5호의3 신설) (1) 주택거래신고지역안에있는주택에대한투기적수요를억제하기위하여주택 취득자금의확인등 실수요자인지를 파악할필요가있음. (2) 주택거래신고지역안에있는 주택의거래시신고하여야하는항목에거래가액이6억원을초과하는주택에대한자금 조달계획과해당주택에의입주여부에관한계획을추가함. (3) 주택거래신고지역안에서의투기적수요를차단함으로써집값안정에이바지할것으로기대됨. 초로발생하는금융기관에대한채무부터적용한다. ④(주택거래신고에관한적용례) 제107조의3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후주택거래신고지역안에 있는주택에관한소유권을이전하는계약을체결하는분부터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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