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개정이유 2003년1월 1일「국고금관리법」의시행에따라국가의재정지출금의지급방식이국고수표를교부하는대신원칙적으로채권 자의보통예금계좌로실시간이체하도록변경되어국가가공탁자가되는경우(예, 토지수용보상금공탁등) 납부방법개선이 필요해졌고, 또한현금또는자기앞수표지참시도난ㆍ분실등금전사고예방을위하여공탁금납부시계좌입금을할수있도 록함. ●주요내용 가. 공탁자가자기비용으로계좌입금에의한 공탁금납입을신청하는경우공탁공무원은공탁금보관자에게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여납입케함. 나. 공탁공무원은계좌납입후(공탁금보관자대신) 공탁서에납입취지를기재하여공탁자에게교부하거나배달증명우편으로 송부하여야함. 다. 적용범위는지방법원본원및지원소속공탁소에한하고, 시ㆍ군법원은제외함. 라. 규칙부록문서양식(사건관계) 제1-1 내지제1-3호 서식의비고란에가상계좌납입신청란을각 신설하고, 영수증란에법 원공탁공무원을각추가함. 54 法務士 11월호 규 칙 공탁사무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일부를다음과개정한다. 26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6조의2(계좌입금에의한공탁금납입) ①공탁공무원은금전공탁의경우공탁자가자기의비용으로계좌납입을신청하는경우공탁 금보관자에게가상계좌번호를요청하여동계좌로공탁금을납입하게하여야한다. ②제1항의방법에의해공탁금이납입된경우공탁금보관자는공탁공무원에게공탁금이납입 된사실을전송하여야한다. ③제2항의전송을받은공탁공무원은공탁서에공탁금이납입되었다는취지를기재하여공탁 자에게교부하거나배달증명우편에의하여우송하여야한다. ④본조는시·군법원공탁소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부록제2호중제1-1호내지제1-3호서식을각각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별지생략> 공탁사무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044호 / 2006년10월 13일 개정 ) 규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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