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5 예 규 휴면회사의해산등에관한사무처리지침 瞿寬냇ㅏ묽 (대법원등기예규제1152호/2006년 9월 27일 개정) 예 규 휴면회사의해산등에관한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820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1. 등기용지선별”을“1. 등기부의선별”로한다. 1.가. 중“등기공무원은상법제520조의2 제1항의규정에의한법원행정처장의예정된공고 일”을“등기관은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상법제520조의2 제1항의공고일”로,“등기공무 원”을“등기관”으로,“등기용지”를“등기부”로한다. 1.나.를다음과같이한다. 위해당등기부의선별은회사를단위로하여야하므로, 본점또는지점등기부중에서어느하 나라도최후등기일로부터5년이경과하지아니하였다면, 그회사의본점과지점의등기부는 선별대상인등기부에해당하지아니한다. 1.다. 중“예정공고일”을“공고일”로,“등기용지”를“등기부”로하고, “(1995.10.2”.를) 삭제한다. 1.라.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등기관은선별된해당등기부의첫장오른쪽윗부분의적당한곳에“휴면”이라고표시하여야 한다. 2.가. 중“등기공무원은예정공고일전에미리해당등기용지”를“등기관은선별된해당등기부”로한다. 2.가.에제2문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휴면회사목록은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작성한다. 2.나.를삭제한다. 2.라.의단서중“예정공고일”을“공고일”로“등기용지”를“등기부”로 하고,“(1995.10.자2 공 고일경우 1990.10.1”.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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