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56 法務士 11월호 예 규 3.가. 중“등기용지”를등기부로한다. 3.나.를다음과같이한다. 전항의통지는공고일로부터3일이내에통지서를우편봉투에넣어보통우편에의하여발송하 는방법으로한다. 4.가. 중“등기공무원”을“등기관”으로한다. 4.라.를다음과같이한다. 신고기간내에적법한신고가있거나(신고기간내에그 흠결을보정한경우를포함한다) 등기 의신청또는촉탁이있는때에는휴면회사목록의비고란에그 취지를기재하고해당등기부 의“휴면”이라는표시를삭제하여야한다. “6. 해산등기의기재등”을“6. 해산등기등”으로한다. 6.가.를다음과같이한다. 비송사건절차법제214조 제1항의규정에의하여해산등기를한 때에는대표이사와이사에관 한등기및지배인에관한등기를말소하여야한다. 6.라. 중“색출장과휴면회사목록의비고란”을“휴면회사목록의비고란”으로한다. 7.을다음과같이한다. 7. 인감부의정리 해산등기를한때에는해당등기부의대표자의인감및지배인의인감을폐인감처리하여야한다. 8.을다음과같이한다. 8. 회사계속의등기를한경우의휴면회사목록의정리 신고기간만료일로부터3년이내에회사계속의등기를한 때에는휴면회사목록의비고란에" 회사계속"이라고기재하여야한다. 9.를다음과같이한다. 9. 청산종결등기등 해산등기를한 후 회사계속의등기를함이없이신고기간만료일로부터3년을경과한때에는 청산종결의등기를하고그등기부를폐쇄하여야한다. 이경우, 휴면회사목록의비고란에"청 산종결"이라고기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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