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7 10.을다음과같이한다. 10. 지점등기부의정리등 가. 지점소재지등기소에대한비송사건절차법제214조제2항및제4항의통지(별표제4호양 식)는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하여한다. 지점소재지등기소의등기관이위통지를받은경우 또는해산등기를한후회사계속의등기를한경우에는위 "6",“7”및 "9"에준하여처리하여야 한다. 나. 해산의통지를받은지점소재지등기소의등기관이해당지점등기부를발견할수 없는경 우에는본점등기부를직접열람하여확인한후, 통지서에그취지를기록하여야한다. 다. 해산등기를한 후 회사계속의등기를함이없이신고기간만료일로부터3년이경과하였음 에도불구하고청산종결의통지가없는때에는, 지점소재지등기소의등기관은본점등기부를 직접열람하여본점등기부의회사계속등기의유무를확인하여야한다. 본점등기부에위 9.의 청산종결의등기가되어있는것을확인한경우, 지점소재지등기소의등기관은본점관할등기 소에유선으로가.의통지를하여줄것을요청하고그통지를받아청산종결의등기를하여야 한다. 마. 위"가"의통지서는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보존한다. 11을. 다음과같이한다. 11. 보존기간 휴면회사목록, 반송통지서철, 신고서철및 10. 마.의통지서는신고기간만료일로부터5년간 보존한다. 13.을삭제한다. 14를. 다음과같이신설한다. 14. 이예규에따른등기의기재례는별지와같다. 별표제1호양식, 별표제2호양식및별지작성례를각각별지와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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