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58 法務士 11월호 예 규 부 칙 이예규는2006. 9. 27.부터시행한다. <별지생략> ●개정취지 상업등기사무의전산화사업이완료됨에따라, 종이등기부를기준으로한 종전예규내용을전산화 환경에맞게정비하고 등기업무절차를개선함. 즉, 종래우편에의하여본점관할등기소에서지점관할등기소로해산ㆍ청산종결등기통지를하던 것을 전산에 의하여 통지하도록하고, 지점관할등기소에서본점등기부를직접 열람할 수 있으므로 지점관할등기소에서 본점관할등기소에하는본점등기부의조회및 본점관할등기소의회보절차를폐지하는등 절차를정비함. ●주요내용 •휴면회사해당등기부의선별은회사를단위로선별하여야함을명시함. 즉, 본ㆍ지점등기부중에서어느하나라도최후 등기일로부터5년이경과하지아니한경우에는휴면회사로처리하지아니함을명시함(1.나.) •현재등기소에서휴면회사신고에관한공고를하였다는통지서를발송할때, 통지서를우편봉투에넣어발송하는경우 도 있고통지서자체만접어서스테이플러를찍어발송하는경우도있으나, 전자로통일함(3.나.) •휴면으로인한해산등기를한때에, 지배인에관한등기및 그인감도말소 및폐인감처리하여야함을명시함(6.가., 7.) •본점관할등기소에서본점등기부에대한해산및 청산종결의등기를한 경우, 종래에는우편에의하여지점관할등기소에 통지를하도록하고있었으나전산에의하여통지하도록함(10가. .) •지점관할등기소에서본점관할등기소로부터통지받은지점등기부를발견하지못한경우에, 본점관할등기소에서면으로조 회하지않고지점관할등기소등기관이직접본점등기부를열람ㆍ확인하여종결할수있도록함(10나. .) •지점관할등기소에서휴면으로인한해산등기후에 3년이경과하였음에도청산종결의통지를받지못한경우, 종래에는 지점등기소에서본점등기소에그 회사의상호변경여부및 회사계속의유무등을서면으로조회하도록하였으나, 개정예 규안에서는지점등기소등기관이직접본점등기부를열람한뒤 통지누락사실을확인한경우에는, 유선으로본점관할등 기소에청산종결을통지하여줄것을요청하여청산종결등기를할수 있도록함(10다. .) •휴면회사의업무처리는등기부에의하여그 내용이명확하게드러나므로, 휴면회사목록, 반송통지서, 아직영업을폐지 하지아니하였다는뜻의신고서및 지점등기소에대한통지서의보존기간을종전의10년에서5년으로단축함. 조회서및 회보서는지점등기소의조회및본점등기소의회보절차를폐지하였으므로보존문서에서삭제함(11.)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등기사무처리시의특례에관한규정은삭제하고(종전예규13.), 종이등기부를전제로한“등기 용지”는“등기부”로변경하고“색출장”용어는삭제함. •휴면회사의해산등기등의기재례를예규내용에추가함(별지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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