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9 법인등기에있어서의등기해태또는선임절차해태통지에관한예규전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153호 / 2006. 10. 16. 개정) 법인등기에있어서의등기해태또는선임절차해태통지에관한예규(등기예규제1102호) 전부 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법인등기에있어서의과태사항통지에관한예규 1. 등기관의과태사항통지의무 등기관이그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상법제635조, 민법제97조, 기타법령에의하여과태료 에 처하여야할 자가있음을알게된 경우, 상업등기처리규칙제103조 등에의하여지체없이 그사건을관할지방법원또는지원, 기타과태료를부과할기관(예를들어, 사립학교법인의경 우에는사립학교법제4조의관할청)에통지하여야한다. 2.등기해태통지 가. 등기신청의무있는자가상법·민법·특별법상의등기신청을해태하였음을등기관이직무 상 안 경우에는별지제1호양식에따라관할지방법원또는지원등에등기해태통지를하여야 한다. 나. 퇴임등기기간의기산일 주식회사·유한회사의대표이사·이사·감사가임기만료나사임에의하여퇴임함으로말미암 아법률또는정관에서정한대표이사·이사·감사의정원을채우지못하게되는경우에는그 대표이사·이사·감사의퇴임등기기간은후임대표이사·이사·감사의취임일부터기산한다 (대법원2005. 3. 8.자2004마800 결정참조). 3.선임절차해태통지 본점소재지에서의등기에있어서법률또는정관에정한대표이사·이사·감사의원수를결하 였음에도불구하고그 선임절차를해태하였음을등기관이알게된 경우에는별지제2호양식 에따라관할지방법원또는지원등에선임절차해태통지를하여야한다. 4. 상법상지배인등기의해태 상법제13조지배인의등기를해태한것은과태료부과대상이아니므로(상법제635조제1항제1 호는동법제3편(회사편)에정한등기를해태한경우에적용됨) 등기해태통지를하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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