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6 法務士 11 월호 論說 여 保證書制度는 廢止하고보다 충실한「事前 通知制度」와「司法書士등의 資格者 代理人에 의한 本人確認情報 提供制度」가 새로이 導入 되었다. 나. 事前通知制度 新法 아래서는 登記를 申請할 때「權利證」이 나「登記識別情報」를 提出하지아니하면안된 다. 다만「登記識別情報」가他人에게알려져버 린 경우「登記識別情報失效制度」를 이용하거 나또는「登記識別情報」를사용하고싶지않을 경우「登記識別情報不通知制度」를 이용함으로 써 登記申請時 登記識別情報를提出할 수 없 는 케이스가있다. 이경우어떠한方法으로든 本人이라는것을確認할必要가있다. 이本人 確認을하기위한制度가「事前通知制度」이다. 紛失 등에 의하여「權利證」을 提出할 수 없는 경우에도同一하다. 이 制度에서는賣渡人등 登記義務者에대해 서「登記申請이있다는뜻」의 通知가郵送으로 行하여진다. 通知를 受取한 不動産登記名義人 이 이건에記名하여實印으로捺印해서通知된 登記申請이眞實하다는것을登記所에申告한 때비로소登記가실행된다. 이 通知는「本人限定受取郵便」에 의해서行 하여지며 이에 의하여 本人 確認이 이루어진 다. 이와같은「事前通知制度」에 의해서本人을 確認한後登記가實行되는것이다. 다.「司法書士」등의 資格者 代理人에 의한 本人 確認情報의提出制度 「登記識別情報」도「權利證」도 提出할수없는 경우 原則으로 그 事前通知에 의하여 登記가 이루어지지만, 事前通知를생략하고登記를申 請하는方法이特則으로서認定되고있다. 이것이「司法書士등 資格者 代理人에 의한 本人 確認情報 提供制度」이다. 구체적으로 말 하면申請代理人인司法書士가本人과 면담하 고 또 예컨대 本人의 旅券이나 運轉免許證등 身分證의提示를받아서本人이라는것을確認 하고 그 面談 日時, 場所, 確認方法에 의하여 本人確認을한 뜻 등을司法書士가그 責任으 로 明確히 한 後 그 內容을 本人 確認情報로 해서登記所에提出하는것이다. 이 경우에는 그 本人 確認情報가 適正하면 事前通知를 생략하고 登記가 된다. 예컨대 不 動産賣買의경우賣渡人은司法書士와면담하 고 運轉免許證을提示하여本人確認情報를司 法書士가 作成하도록 한 後 其他 必要書類를 건네주어去來決濟가원활히된다. 다만司法 書士가적정한本人確認情報를提供할수 없는 경우이 制度를이용할수는없다. 그때는原 則으로 事前通知에의한登記를 이용할 수 밖 에없다. 라. 其他實務上포인트 (1「)保證書制度」廢止時期등 「保證書制度」廢止,「事前通知」,「司法書士등 資格者代理人에의한本人確認情報提出制度」 導入은新法施行과同時에全登記所에서適用 된다. (2) 準備·說明 또「權利證」의 提出이나 有效한「登記識別情 報」의提出을할수있는가를事前에確認하고, 提出할 수 없는 경우에는「事前通知」또는「司 法書士 등의 資格者 代理人에의한 本人確認 情報提出」의 方法에 의하는 것이되는 것이므 로이를위한準備가必要하다. 구체적으로「事 前通知」의경우는申請後一定期間內에通知를 받은書面에實印을押捺해서登記所에提出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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