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60 法務士 11월호 예 규 5. 민법제691조가적용되는경우 민법법인의이사가임기만료나사임에의하여퇴임함으로말미암아법률또는정관에서정한 이사의정원을채우지못하게되는경우에는그 퇴임이사의퇴임등기기간은후임이사의취임 일부터기산한다. 6. 특수법인의과태사항통지 가. 상법상회사에관한규정을준용하는법인즉, 세무법인(세무사법제16조의16), 회계법인 (공인회계사법제40조제2항) 등의경우위 2. 내지4.와동일하게처리한다. 다만, 합명회사에 관한규정을준용하는법무법인(변호사법제58조제1항), 노무법인(공인노무사법제7조의7 제1 항) 등의경우는선임절차해태통지를하지아니한다. 나. 민법상사단법인또는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하는법인즉,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 사업법제32조), 사내근로복지기금(사내근로복지기금법제27조), 의료법인(의료법제44조) 등 의경우위2. 및 5.에의하여과태사항을통지한다. 다. 특별법에과태료부과에관한근거규정이없는경우과태사항통지를하지아니한다. 7. 과태사항통지서에조사표의첨부 등기해태및선임절차해태통지를할때에는그해태사실이드러나는조사표를출력하여함께 송부하여야한다. 8. 보칙 가. 등기또는선임절차를해태한자는그 후에등기를신청하거나선임절차를진행할지위를 떠난경우에도여전히과태료부과대상자에해당하고, 그지위를새롭게취득한자는그 지위 취득전의해태에대하여는과태료부과대상자에해당하지아니한다. 나. 등기관은등기해태또는선임절차진행을해태한자를과태료부과대상자로하여그주소지 를 관할하는지방법원또는지원등에통지하여야하고, 단순히등기부상현재의대표자를과 태료부과대상자로통지하여서는안된다. 부 칙 이예규는2006. 10. 16.부터시행한다. <별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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