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1 ●개정취지 등기관에게과태사항통지의무가있음을 명시하고, 과태사항통지를 할 경우조사표(등기부등ㆍ초본에해당)도함께송 부하도록하여과태료 재판부에서이를참고할수 있도록 하고, 등기소에서과태료부과대상자인의무위반자를잘못특 정(해태당시의대표자가아닌현재의대표자로)하여통지하는사례가있어이에대한주의적규정을마련하고, 사립학교 법인의경우감독관할청에통지할것을명시함 ●주요내용 •예규의명칭을‘법인등기에있어서의과태사항통지에관한예규’로변경함 •등기관이상법, 민법등에의하여과태료에처하여야할 자가있음을알게된 경우, 그사건을과태료부과기관에통지할 의무가있음을명시하고, 사립학교법인의등기해태에대해서는해당법인을지도ㆍ감독하는사립학교법제4조의관할청 에통지하도록함(1.) •특수법인의경우, 상법상회사에관한규정을준용하여과태사항을통지하여야할 법인과민법상법인에관한규정을준 용하여과태사항을통지하여야할법인을예시함(6.) •등기해태또는선임절차해태통지를할때에는그해태 사실이드러나는조사표를함께송부하도록함(7.) •등기또는선임절차를해태한자는그 후에대표이사의지위등을떠나더라도여전히과태료부과대상자에해당함을명 시하고, 새롭게대표이사지위등을취임한대표자등은그취임 전의해태에대하여는책임이없음을명시함(8.가.) •등기또는선임절차를해태한의무위반자를과태료부과대상자로하여통지하여야하고, 단순히등기부상현재의대표자 를과태료 부과대상자로하여통지하여서는안됨을명시함(8.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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