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62 法務士 11월호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6 - 148호/ 2006년10월 27일 공고 공 고 소득세법제104조의2 및동법시행령제168조의3의규정에의하여부동산에대한 지정지역을다음과같이지정·공고함 1. 주택(그부속토지를포함한다) 가. 지정지역: 서울특별시강북구, 성북구, 관악구 경기도부천시오정구, 남양주시 나. 지정기간: 2006년10월 27일부터지정해제일전일까지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제117조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해 제되어다음과같이공고함 담양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해제 1. 대상지역: 전라남도담양군금성면(3개리) 13.8㎢ 가. 담양군금성면금성·원율리: 9.0㎢ 나. 담양군금성면덕성리: 4.8㎢ 2. 해제일자: 2006년10월19일 전라남도공고 전라남도공고제2006 - 564호/ 2006년10월 19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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