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 ● ● 대한법무사협회 63 대법원판결(결정)요지 대법원2006.9.8. 선고2006다17485 판결【토지인도】 원고가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을상대로한 말소청구소송에서승소한후 그에기해자신의명 의로마친소유권보존등기의추정력을위 승소판결이공시송달절차에의하여선고된것이라 하여달리볼 것인지여부(소극) ■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의 규정과 등기예규 제 1026호에의하면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을상대로 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제기하여승소 판결을받은원고가그판결에기하여기존의소유 권보존등기를말소한후 자신의명의로마친소유 권보존등기는일단적법한절차에따라마쳐진소 유권보존등기라고추정하여야하고, 위판결이공 시송달절차에의하여선고되었다고하여달리볼 것이아니다. ■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제130조제2호,민법제186조 대법원2006.9.8. 선고2006다26694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진정상속인이참칭상속인의최초 침해행위가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경과하기전 에 참칭상속인에대한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승소의확정판결을받았다고하더라도위 제척 기간이경과한 후에는제3자를상대로상속회복청구소송을제기하여 상속재산에관한 등기 의 말소등을구할수 없다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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