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판결 · 결정 64 法務士 11월호 대법원2006.9.8. 선고2005두14394 판결【취득세등부과처분무효】 과세관청이취득세납세의무자의신고에의하여납세의무가확정된것으로보고그 이행을명 하는 징수처분으로나아간경우, 납세의무자의신고행위의하자가후행처분인징수처분에그 대로승계되는지여부(한정소극) 및납세의무자의신고행위가당연무효에해당하는지여부의 판단기준 ■ 판결요지 신고납세방식을채택하고있는취득세에있어서 과세관청이납세의무자의신고에의하여취득세의 납세의무가확정된것으로보고그 이행을명하는 징수처분으로나아간경우, 납세의무자의신고행위 에 하자가존재하더라도그 하자가당연무효사유 에해당하지않는한그하자가후행처분인징수처 분에그대로승계되지는않는것이고, 납세의무자 의신고행위의하자가중대하고명백하여당연무효 에 해당하는지여부는신고행위의근거가되는법 규의목적, 의미, 기능및하자있는신고행위에대 한 법적구제수단등을목적론적으로고찰함과동 시에신고행위에이르게된 구체적사정을개별적 으로파악하여합리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 참조조문 행정소송법제19조,지방세법제29조 제1항제1호,제 120조제1항,지방세법시행령제73조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1997. 11. 11. 선고97다8427판결(공1997하, 3758대),법원1997. 12. 12. 선고97다20373판결(공1998 상, 264),대법원1999. 7. 27. 선고99다23284판결(공 1999하, 1778),대법원2001. 4. 27. 선고99다11618판결 (공2001상, 1224),대법원2002. 11. 22. 선고2002다 46102 판결(공2003상, 159),대법원2005. 5. 12. 선고 2003다43346판결(공2005상, 920),대법원2006. 1. 13. 선고2004다64340판결(공2006상, 229),대법원2006. 6. 2.선고2006두644판결(공2006하, 1276) ■ 판결요지 진정상속인이참칭상속인의최초침해행위가있 은 날로부터10년의제척기간이경과하기전에참 칭상속인에대한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승소의확 정판결을받았다고하더라도위제척기간이경과한 후에는제3자를상대로상속회복청구소송을제기 하여상속재산에관한등기의말소등을구할수없 다고한사례. ■ 참조조문 민법제999조 ■ 참조판례 대법원1981. 1. 27. 선고79다854전원합의체판결(공 1981, 13638),대법원1984. 2. 14. 선고83다600, 83다카 2056판결(공1984, 440),대법원1991. 12. 24.선고90다 5740전원합의체판결(공1992, 635),대법원1993. 2. 26. 선고92다3083판결(공1993상, 1080),대법원2006. 7. 4. 선고2005다45452판결(공2006하, 1503)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